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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주요내용

건강장애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선정 심사를 받은 학생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목적
  • 가.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정규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학습권 보장
  • 나. 또래관계 유지,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및 치료효과 증진과 원활한 학교 복귀
2.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장기입원입원으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형태의 학교입니다. 현 병원학교는 교사 1인이 운영하는 학급 형태이나 여러 학교 급, 학년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병원학교로 통칭합니다.

3. 병원학교 입·퇴교 신청 절차

- 경북지역 소속학교와 대구지역 병원학교 협력학교 간 협의 후 진행

- 병원학교 입·퇴교 신청 시,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경북지역 소속 학교 – 대구지역 협력학교 간에 진행(입교 전, 병원학교에 문의 후 도교육청 및 해당 협력학교로 공문 동시 발송)

- 병원학교 건강장애 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학교에서 병원학교로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여 신청


  • 소속학교

    • 입교 : 해당 병원에서 문의 후 교육지원청으로 해당 서식 공문발송 및 원본인편 제출, 퇴교 : 해당 서식 공문 발송
  • 신청
  • 소속학교

    • 건강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및 선정취소 통보(초, 중학교), 병원학교로 입·퇴교 요청 공문 발송
  • 신청
  • 소속학교

    • 입교 : 입교 완료, 퇴교 : 퇴교 완료
  • 신청
4. 병원학교 현황
병원학교 현황

병원학교

협력학교

문의

경북대학교병원학교

대구세명학교

053-200-2535

계명대학교병원학교

대구세명학교

053-258-5827

대동병원학교(나래교실*)

대구성보학교

053-663-1669

관련서식

병원학교로 문의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법률 제16746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9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