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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교육 지원


장애 영·유아교육 지원

주요내용

1. 장애 영아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영아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 무상교육지원을 위해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편성·운영

    학기 중 무상교육 요청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가능(특수교육법 제28조 1항, 2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참조)

2. 장애 유아교육 지원
  • 입학 전·후 학교적응지원 프로그램 적용, 입학 전·후 학부모 교육 학교 자체 실시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거점별 1개 지정 운영)

    참고자료: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 개발 연구(교육부·인천광역시시교육청, 2017)’ ☞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복지과 – 특수교육 – 자료실 – 32번 탑재

  • 특수·일반 교사의 특수교육대상유아 정보공유, 협력교수 등 협업 강화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1. 지원 대상
    • 만 3~5세 유아 중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유아

      초등학교 취학 유예 후 유치원교육을 받을 경우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 2. 지원 금액
    • 공립 유치원: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 사립 유치원: 1인당 월 14만 1천원(연 169만 2천원) 이내 실제 소요 금액 지원

      단, 사립 1인당 지원 상한 내에서 누리과정 교육비 초과 금액 지원함

  • 3. 지원 방법
    •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 전 유치원, 병설 유치원 포함) → 유치원장: 해당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지원 실시
    •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2/3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당해 월부터 지원(소급 지원 불가)
    • 무상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분기별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함.
  • 4. 지원 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급식비, 기타 교육 활동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령 제9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박철현
  • 전화054-805-327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