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예방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요내용
1. 사업예산 집행 운영 원칙
-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목적 외에 집행 절대 불가
-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편성, 집행하고 관 련 법령에 따라 절차와 기준 준수
-
업무추진비 집행은 교부금액의 5% 미만 사용
-
일회성 행사(홍보물 제작·배부)에 사업비의 일괄 사용 지양
-
학교흡연예방사업비는 당해연도 12. 31. 이후에 집행 불가, 이월 금지
-
집행 잔액은 사업 종료 후 전액 반납 처리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매년 12. 31.까지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 미 집행액 및 집행 잔액은 반납조치해야 하므로 (가급적) 전액 집행하도록 함
사업비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참고
2.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
전체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예산편성기준: 지침 참조)
전체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예산편성기준: 지침 참조)
항목
|
편성 및 집행 기준
|
비율
|
교육
|
-
학생, 교사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 강사료 및 지도수당
-
자료 인쇄 및 제작.구입비
-
평가 및 조사 비용
-
교사 연구회 및 동아리 등 운영비
|
55%
|
홍보
|
-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물품 구입
-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
|
35%
|
기타
|
-
기자재 수리비
-
교육훈련 참가비 및 여비
-
업무추진비(전체사업비의 5% 이내) 등 기타 사업에 필요한 비용
|
10%이내
|
-
전체예산 편성 내역 - (예시)기본형 목적사업비: 1,500,000원
전체예산 편성 내역 - (예시)기본형 목적사업비: 1,500,000원
항 목
|
편성 내역
|
금액(단위: 천원)
|
교육
|
-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인형극 관람
-
흡연예방 및 금연 문예행사 시상품 구입
-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
|
홍보
|
-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캠페인(재료비 및 간식비)
|
|
기타
|
-
흡연예방실천학교 선포식 진행비
-
평가, 자문회의 등
|
|
3. 사업 예산집행 결과(실적) 제출
관련서식
[서식-초등-5-6-3-1] 사업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서식-초등-5-6-3-2] 사업예산집행결과 서식
관련규정
2023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