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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평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평가

주요내용

  • 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 17시간 이수 등록 목표 : 전체학생(초1~고3) 중 95% 이상(매년 12.31.자 등록기준)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학교예산 범위에서 수당지급 가능)
    •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학생 주도의 방과 후 시간, 점심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급 단위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활성화(학교 규모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권장)
    • 체육 교사 외에 일반교과 교사도 한 가지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 지도를 할 수 있도록 1교사 1종목 매칭 운영 권장
    • 전담교사가 운영을 관리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학급단위 교내 학교스포츠클럽리그 활성화(교내리그 심판 등으로 활동한 학생은 실제 활동 시간을 봉사활동 시간 인정 가능)
  • ②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인정 시간
    • 틈새 시간을 활용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권장을 위하여 아침, 점심 등에 활동한 시간의 합산이 같은 날에 한하여 학교 급별 기준 수업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개별활동 시간은 자체로 인정되어 총 합산에 반영
    • 아침시간, 점심시간 등 일정량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하며, 1회 활동 시 최소 20분 이상 확보 권장
    • 현행 NEIS 체육시스템은 틈새 시간을 활용한 개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도 위처럼 같은 날짜와 상관없이 모두 합산 처리 중
  • ③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관련 동아리 편성·운영하여 신체활동 기회 제공
    •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신체활동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에 관심 유도를 위해 연간 34시간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권장
  • ④ 학교(학급) 단위 대회 활성
    • 아침·점심 및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생 주도의 학급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공
    • 단계별 대회 개최를 통한 성취감 고조(수업결손을 예방하기 위해 방과 후 및 주말, 방학을 이용하여 대회 개최 권장)

      학교(학급)단위 리그 → 교육지원청 단위 리그(대회) → 도교육청 대회 → 전국대회

  • 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학교스포츠클럽 기재 간소화
    • 정규교육과정 외 스포츠클럽 특기사항 미기재, 클럽명(시간)

감사대비 점검사항

  •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여부(1학생 1스포츠 활동)

관련서식

[서식-초등-4-11-2-1]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및 운영[서식-초등-4-11-2-3] 사업실적보고서[서식-초등-4-11-2-4]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참가신청서

관련규정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 제1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최원준
  • 전화054-805-34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