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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학교 조기입학


상급학교 조기입학

주요내용

1.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학교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 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상급학교 전형응시자격 평가→상급학교 전형응시→상급학교 합격→조기졸업
  • 가. 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수시):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 가능

  • 나. 상급학교 전형 응시자격 평가(신청 후 수일 이내):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다. 상급학교 전형 응시: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하는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
  • 라.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
3. 학교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
  • 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 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관련서식

[서식-초등-1-7-2-1]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 추천서 [서식-초등-1-7-2-2]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 입학 대상자 선정 결과 및 통지 기안문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균철
  • 전화054-805-33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