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호 학생 선정 및 관리
주요내용
1. 요양호 학생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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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 자료 수집: 매 학년 초(3월) 건강실태조사를 전 학년 실시하여 건강자료 수집
특수학급 건강상태 현황 파악, 과년도 건강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학생 파악, 담임교사를 통해 발견된 건강이상 학생 파악, 보건실 방문을 통해 발견되는 학생 파악, 전입생 중 요양호 학생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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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 상담: 건강상태조사서를 기초하여 선별한 학급별 건강이상자 명단을 토대로 건강 상담(개별 상담, 학부모상담, 전화상담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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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록 작성: 병력, 응급 시 연락처, 투약 관련내용, 특이사항 등을 건강상담록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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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호 학생 선정 및 명단 작성: 건강상담 후 「학생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특별한 배려와 주의를 요하는 학생」을 요양호 학생으로 선정하여 내부결재
2. 요양호 학생에 대한 교직원 연수
3. 요양호 학생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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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기별 또는 학기별) 건강상담, 수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건강상담 기록카드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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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호 학생의 교육 실시: 학교생활 중 주의사항 등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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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진료에 대한 지도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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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제1형],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및 응급처치 제공(학교보건법 제15조의2)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에 따른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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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사(건강조사)를 실시할 때 소아당뇨 학생 재학 여부를 조사하고,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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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시행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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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등의 공간을 투약 장소로 제공하며,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투약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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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카곤 등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에 대한 보관장소 제공
소아당뇨 학생(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필요한 지원은 금지
관련서식
[서식-초등-5-8-2-1] 요양호 학생 건강상담 기록카드(예시)[서식-초등-5-8-2-2]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
관련규정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