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후 유예는 1-8. 유예·면제 및 정원 외 학적 관리 참고
취학 유예가 가능한 사유: 정당한 해외 출국, 유학(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신청 시 제출서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아동과 보호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함.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행방불명, 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취학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하며 초등학교의 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hwp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pdf2023 학적업무 관련서식[서식-초등-1-6-3-1] 입학 전 의무취학유예(면제)_신청서[서식-초등-1-6-3-2] 취학유예(면제) 승인 및 미승인 통지문[서식-초등-1-6-3-3] 취학유예(면제) 결과 보고 및 통보 기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