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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 취학의 면제 및 유예


입학 전 취학의 면제 및 유예

주요내용

1. 입학 전 취학유예

입학 후 유예는 1-8. 유예·면제 및 정원 외 학적 관리 참고

  • 가. 취학 의무 유예 처리 개요
    • 1) 신청 대상: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

      취학 유예가 가능한 사유: 정당한 해외 출국, 유학(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2) 신청인: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
    • 3) 신청 기간: 취학년도 1월 1일∼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 4) 신청 방법: 취학 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신청

      ◎ 신청 시 제출서류

      • 의무취학유예 신청서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3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육부진 등으로 인해 취학과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혹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읍·면·동장 혹은 학부모의 소견서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처리 절차: 신청(아동·학생·학부모)→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 내 설치)→승인여부 확정→보호자, 교육장,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아동과 보호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함.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야 함(행방불명, 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나. 학교장 직권 취학유예: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사유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취학 유예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 다. 취학의무 유예 기간: 1년 이내,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
2. 입학 전 취학 의무의 면제
  • 가. 취학 의무 면제 처리 개요
    • 1) 신청대상: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정당한 해외출국- 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 2) 신청인: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
    • 3) 신청기간: 연중
    • 4) 신청방법: 취학 예정인 학교의 장에게 신청

      ◎ 신청 시 제출서류

      •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그 밖의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
        •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부 또는 모와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한 자
        • 경찰 조사결과로 확인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인 자
        • 외국 국적을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 5) 처리 절차: 신청(아동·학생·학부모)→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 내 설치)→승인 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하며 초등학교의 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함

  • 나.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감사대비점검사항

  • 취학 유예 및 면제 처리의 적절성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준수

관련서식


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hwp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pdf2023 학적업무 관련서식[서식-초등-1-6-3-1] 입학 전 의무취학유예(면제)_신청서[서식-초등-1-6-3-2] 취학유예(면제) 승인 및 미승인 통지문[서식-초등-1-6-3-3] 취학유예(면제) 결과 보고 및 통보 기안문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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