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학교장 자체해결 외 사안>
1.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2. 자체해결요건 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교육지원청)
-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학부모 위원의 경우 관할 구역 내 학교 소속 학생의 학부모로 3분의 1 이상 위촉
-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안 심의 운영
-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1일 이내 관련 사안을 심의하여 관련 학생 측 및 학교에 결과 통보
사정에 따라 7일 연장 가능

- 학교폭력 접수
- 학교폭력 접수 보고
- 전담기구 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 학교장 이행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5. 필요 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활용
관련서식
[서식-초등-3-3-3-1] 심의위원회 요청 과정 전체 양식.hwp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