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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상담의 과정


영양상담의 과정

주요내용

업무진행 순서도

① 영양상담 계획 → ② 상담 대상자 선정 → ③ 유대관계 형성 → ④ 문제진단 및 영양판정 → ⑤ 목표설정 → ⑥ 실행 → ⓻효과평가

1. 영양상담계획
  • 1) 학교실정에 맞는 상담계획 수립
    • 상담장소(영양상담실 설치 유무), 상담 도구 및 사이버상담 등 학교실정을 반영하여 계획
    • 학생 및 지역특성, 질환자 현황(보건교사 협조)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2) 월 2회 이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계획
  • 3) 학교 구성원(영양(교)사, 보건·체육·담임교사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
2. 상담대상자 선정
  • 1) 상담신청서를 통한 희망 학생 선정
  • 2) 보건 및 담임교사 추천을 통해 상담 학생 선정
  • 3) 급식지도 시 개별 면담을 통한 상담 학생 선정
  • 4) 집단·개인상담 대상자 여부 판별
    • 집단상담은 1회 최다 인원이 5명이 넘지 않도록 구성하며, 동일한 문제(비만, 동일 식품 편식 등)가 있는 학생들로 구성
    • 개인상담은 집단상담자 중 집중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적인 사항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실시
  • 5) 고도비만 등 질환이 심각한 학생의 경우 병·의원에 치료 의뢰(영양(교)사의 직접 상담 지양)
3. 유대관계형성
  • 1) 유대관계는 상담대상자로 하여금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가질 때 형성
  • 2) 서로 신뢰감이 있고 정서적으로 끌리는 편안한 관계 형성
4. 문제진단 및 영양판정
  • 1) 기초 건강자료 요청(보건교사 협조)
  • 2) 대상자의 개인실태 조사
    • 신체계측, 식사섭취 실태, 식행동 조사
    •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환경(식사장소), 사회적 환경(가족, 친구, 주변인의 지지)
    • 인지적요인 : 개인의 인식, 영양지식, 식태도
    • 경제수준, 학력, 부모의 직업, 스트레스 요인 등 조사
    • 행동변화 단계(고려전, 고려, 준비 행동, 유지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지 조사
  • 3) 영양판정 실시
    • 기초 건강자료 및 면접 설문조사, 신체계측 결과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문제진단을 하게 됨
5. 목표설정
  • 1) 목표는 상담학생(내담자)가 결정하도록 함
  • 2) 목표는 장기목표와 이에 도달하기 위한 세부목표 설정
    • 장기목표 예시 : 6개월 후 체중 5kg 감량
    • 단기목표 예시 : 간식 칼로리 줄이기, 고지방음식을 저지방으로 대치하기 등
  • 3) 상담목표는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으로 추후 평가할 수 있게 설정
  • 4) 대상자 상담기간 결정
    • 장기 상담자 : 비만, 심한 편식 등 지속적인 상담으로 행동수정을 해야 하는 학생
    • 단기 상담자 : 식품알레르기, 가벼운 편식 등을 1~2회에 상담 가능한 학생
6. 실행
  • 1) 영양상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양정보 제공 뿐 아니라 행동 변화를 위한 기술, 방법을 알려주고 실천하게 함
  • 2) 정보제공 시
    • 대상자 수준에 맞는 용어, 언어 사용
    • 중요 부분은 반복하여 설명
    • 예를 들어 설명
    • 많은 정보보다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기술 설명
    • 영양상담 도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
  • 3) 행동수정 방법 적용
    • 자기감시 : 자신의 식행동을 기록하여 문제점 발견
    • 행동대치 : 나쁜 식행동을 건전한 식행동으로 바꾸기
      (육류를 생선으로, 육류를 채소나 과일로)
    • 자극조절: 문제 식행동을 유발하는 요인, 상황을 줄이고, 건전한 식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상황을 늘리는 방법
    • 보상 : 건전한 식행동에 대한 칭찬, 격려, 작은 선물로 보상
7. 효과평가
  • 1) 일정기간 영양상담을 실시한 후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평가
  • 2) 영양지식, 건강관련 인식변화, 식태도, 식행동, 영양소 섭취상태 변화 등 평가
  • 3) 단기목표가 달성되면 그 다음의 목표를 정하여 상담학생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
  • 4) 설문지나 문답을 통해 평가 하거나 배식지도 시 식사 모습을 관찰하여 평가

관련규정

학교급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식생활교육지원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오희정
  • 전화054-805-347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