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 질병검사, 질병상담 등의 이유로 병원을 이용한 경우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한해 질병 결석 처리 기준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대기질(앱)이나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보건학적 고위험군의 범위
구분 | 질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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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자 |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만성심혈관질환자 |
선천성심장질환, 부정맥,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
당뇨병 환자 |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신장질환자 |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만성 간질환자 |
간경변증 등 |
악성종양 환자 |
림프종, 백혈병,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횡문근육종, 골육종 등 |
면역저하자 |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조혈모세포이식,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질환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 유발, 스테로이드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
발달장애 학생 |
척추이분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
기타 |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
출석인정 법정 감염병 종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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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2군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
3군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4군 |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
5군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지정 전염병 |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곱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곱병 포함)등 |
비법정 전염병 |
유행성 각결막염(아폴로 눈병), 옴, 무균성 뇌수막염, 수족구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입력하지 않음
New-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출결 관리(예시)
4월 |
…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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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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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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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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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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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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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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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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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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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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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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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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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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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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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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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그램 참여한 일자임
4월 14일에 New-Start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
< 출결 처리의 예 >
학교장이 인정한 기타 결석 등으로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구 분 | 대 상 | 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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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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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 양 |
|
20 |
사 망 |
|
5 |
|
3 |
|
|
1 |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경조사 증빙자료(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장례확인서 등 참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거나 부득이한 경우 담임 확인서로 대신함
예)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학교장 허락 없는 교외체험학습, 해외 어학연수(미인정 유학)로 인한 결석 등
결석당일~2일
3~10일
10일차
10일차
10일 이후
(주체) 학교장: 지속관리
(주체)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 지속 관리
[서식-초등-1-5-2-1] 결석계[서식-초등-1-5-2-2] 경조사 참석신청 및 확인서[서식-초등-1-5-2-3] 교외체험학습_인솔에 관한 위임 및 서약서[서식-초등-1-5-2-4] 교외체험학습_일일 안전 점검표[서식-초등-1-5-2-5] 미인정 결석_출석 독촉 경고장[서식-초등-1-5-2-6] 미인정 결석_내교 통지 기안문 및 통지서[서식-초등-1-5-2-7] 미인정 결석_경찰 수사 의뢰 공문 서식 및 수사의뢰 요청서[서식-초등-1-5-2-8] 미인정 결석_미인정 결석 학생 가정방문 점검표[서식-초등-1-5-2-9] 미인정 결석_미인정 결석 사유 조사 보고서[서식-초등-1-5-2-10] 미인정 결석_읍면동장에 대한 미인정 결석 학생 신규발생 통보 서식[서식-초등-1-5-2-11] 미인정 결석_교육장에 대한 무단결석 아동현황 보고 기안문[서식-초등-1-5-2-12] 미인정 결석_미인정 결석 학생 집중관리 대상자 관리 카드[서식-초등-1-5-2-13] 장기결석_장기결석 학생 관리 대장[서식-초등-1-5-2-14] 장기결석_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학적 관리 신청 기안문 및 신청서 [서식-초등-1-5-2-15] 미취학 및 무단결석관리대응매뉴얼.pdf [서식-초등-1-5-2-15] 미취학 및 무단결석관리대응매뉴얼.hwp [서식-초등-1-5-2-16] (참고)의무교육단계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