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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무학사교무학적보결수업 규정보결수업 규정
보결수업 규정
보결수업 규정
주요내용
1. 보결수업 규정 제·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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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년도 보결수업 규정 확인 및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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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해연도 보결수업 규정에 대한 교사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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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보결수업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개정사항에 대해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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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사자문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학교장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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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결수업 수당 및 보결수업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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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결수업규정, 보결수업 배정원칙, 보결수업 실시에 관한 교원 연수(3월 초)
2. 보결수업 발생 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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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결 발생 사유가 있는 교사는 최소한 하루 전에 담당자에게 미리 알림(단 사고, 병가 등 부득이한 경우는 보결수업 전에 결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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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결이 발생 되면 담당자는 보결수업규정에 의해 보결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교사를 배치한 뒤 미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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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순위에 있는 교사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다음 순서의 교사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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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결수업 사유 발생 시 담당자 또는 학년 부장이 교무업무시스템(NEIS)에 결·보강 일지를 상신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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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무 담당자는 하루 전에 보결 수업자에 공지하여 수업 준비를 하게 함
보결수업 배정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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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영양교사,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보결 배정 시 자격 교과에 한하여 배정함
관련서식
[서식-초등-1-4-1] 보결수업 배정 원칙(예시)[서식-초등-1-4-2] 보결수업 수당 지급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예시)[서식-초등-1-4-3] 보결 수업에 관한 규정(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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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