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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석


출·결석

주요내용

1. 출석
  • 가. 출석: 수업일에 학생이 학교장이 정한 등·하교 시각 사이에 학교에 등교한 경우
  • 나. 출석일수 산정
    • 1)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임
    • 2)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는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3) 전입한 학생은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4) 재입학생·재취학 학생은 유예·면제 등의 학적 변동일까지의 출석일수와 재입학·재취학 등의 학적변동일 이후의 출석일수의 합이 재적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5)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재취학 등)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함
2. 결석
  • 가. 결석: 수업일에 학생이 학교장이 정한 등·하교 시각 사이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음
  • 나. 결석의 종류: 질병 결석, 출석인정 결석, 기타 결석, 미인정 결석 등
  • 다. 결석 종류별 업무 처리 요령
    • 1) 질병 결석
      •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장애진단, 질병검사, 질병상담 등의 이유로 병원을 이용한 경우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

      • 라)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결석을 증빙할 수 있는 질병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활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조건

      • 등교 시간대 거주지나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 결석으로 인정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2) 출석인정 결석
      •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교환학습으로 위탁학교에 출석한 경우

      [교환학습 출결처리]

      •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학습
      •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 → 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 → 교환학습 실시 →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 학교에 통보
    •   ○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 등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 출석인정 법정 감염병 종류  

      구분

      내용

      제1급
      감염병
      (17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21종)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목(CRE)감염증, E형간염, 풍진(선천성, 후천성)

      제3급
      감염병
      (28종)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엠폭스(Mpox), 매독 (1,2,3기, 선천성, 잠복)

      제4급
      감염병
      (23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장관감염증(20종), 급성호흡기감염증(9종), 인플루엔자,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11종),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 「학교보건법」제8조(등교중지):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20. 10. 20.>
    •   ○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및 가정학습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 1회 10일 이내로 제한
      ※ 가정학습은 다른 교외체험학습을 포함하여 연간 30일 이내, 1회 채대 10일 이내로 제한
      ※ 가정학습을 30일 사용한 경우, 다른 체험학습 추가 사용 불가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가정학습 등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가정학습 기간 중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지될 경우 해지된 다음날부터 효력중지
    • 절차 및 방법

    • 유의사항
      -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에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을 시, 대리 인솔자의 대리 인솔 위임장 및 서약서 제출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건강 여부를 확인, 통화에 응하지 않을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학생 안전 확인
        ※ 보호자의 개념: 학생의 직계존속, 실제 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자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한 경우(학생 선수 등)
  • [학생선수의 출결처리 방법]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을 허가할 경우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는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처리함.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지역 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함
    •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또는 체육단체 등록 학생선수에 적용함
    • 대회 또는 훈련참가로 인한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수업시간) 누적 시 1일로 간주
    •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로서 주요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기간 명시)을 근거로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 일수를 초과할 수있으며 출석으로 인정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함
    • 꿈나무, 청소년 대표, 후보선수,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 등은 출석인정 결석 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 장소 인근 학교에 위탁 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함
      ※ 학생 선수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인정 처리 불가
    • 유의사항
      -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에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을 시, 대리 인솔자의 대리 인솔 위임장 및 서약서 제출
      -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건강 여부를 확인, 통화에 응하지 않을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학생 안전 확인
        ※ 보호자의 개념: 학생의 직계존속, 실제 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자 
    • (대회 및 훈련 참고 절차)학생선수가 학기 중에 대회 참가 또는 훈련을위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고,아래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1단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생 선수 출석일정일수 관련 내용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포함

      2단계

      - 대회공문 접수 대회참가 계획 결재

      - 학교장 확인서 발급

      3단계

      - 담임교사에게 출결처리 협조 요청
      - 담임교사 나이스 처리

      4단계

        감독교사 출석 인정 일수  (시간) 누적, 관리

    • 나이스 출결 관리 철저
      ※ 대회(또는 훈련) 참가 시 나이스에서 출결 상황 관리 규정에 따라 반드시 담임교사가 출석 인정 결석 처리
      ※ 학생선수가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대회 또는 훈련 참가 시 출결 관리 규정에 따라 반드시 [학적-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 메뉴에서
           담임교사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저장 후 출결마감 처리
      ※ '출석인정'을 클릭하고 사유에 대회명과 기간 등을 입력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학업중단 숙려제 출결 처리]
        

    New-Start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출결 관리(예시)

        

    4월

    ····

    일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사례1




    시작



    종료

    사례2




    시작





    종료

    사례3




    시작








    종료

      ※ ○는 프로그램 참여한 일자

     <출결 처리의 예>
      (사례1) 10회 참여한 경우: 4월 17~28일 모두 출석 인정
      (사례2) 7회 이상(전 기간 중 70% 이상) 참여한 경우: 4월 17~28일 모두 출석 인정
       * 학교장이 인정한 기타 결석 등으로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례3) 7회 미만(전 기간 중 70% 미만) 참여한 경우: 참여한 일자만 출석 인정



  •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경조사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 해당 기간 내에서는 학생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날부터 처리 가능
    ※ 경조사 증빙자료(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장례확인서 등 참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받아두거나 부득이한 경우 담임 확인서로 대신함


  •   ○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일수 인정(월 1일):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요구,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
           -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는 등의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교장이 정함

  • 학교폭력 관련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경우
           -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출석 인정
               · 보호가 필요한 피해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따른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기간
               ·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절차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 가해자와 피해 학생 즉시 분리 제도 시행 시,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Wee 센터 등)를 이용한 분리 기간

    ○ 시‧도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구분

    운영기관

    프로그램 내용

    전문기관 연계
    선도 프로그램(사랑의교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

    청소년 전문기관과 연계,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가 진행하는 집단상담‧미술

    치료‧법교육 등의 프로그램

    치유 선도
    프로그램(마음나눔 교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지정하는
    신경정신과 병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지정한 신경

    정신과 전문의‧임상심리사가 진행하는

    자기통제‧인간관계 형성 프로그램

    경찰 선도
    프로그램(희망동행교실)

    경찰관서

    학교전담경찰관이 경찰시스템 및 관련

    매뉴얼을 활용하여 회복적 접근 방식

    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 교권보호위원회참석하는 경우 

    구분

    근거법령

    출결처리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교원지위법」제25조 제6항

    출석인정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지위법」제25조 제2항 제1~3호

    「교원지위법」제25조 제2항 제4호

    미인정결석

    침해학생에 대한 부가조치

    「교원지위법」제25조 제3항, 제4항

    출석인정

    침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교원지위법」제20조 제2항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3) 기타 결석
      •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섬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결석은 부득이한 경우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 관련 증빙서류 또는 담임 확인서 첨부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 미인정 유학에 의한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결석 신고서, 학부모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등을 통해 학생의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정방문, 안전 확인, 내교 요청 등을 생략할 수 있음
  • 수업일수 1/3이상 결석으로 정원 외 처리 후에는 보호자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에게 보고하며, 의무교육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함
  • 학부모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출국 예정일 경과 후 해외 출국 여부를 반드시 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따른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학생’ 관리]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 기준일에 해당할 경우, 특기사항 기재예) 학교생활 부적응(5일) 등
    ※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학생 조치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범위를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폭력 사안 이외의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폭력 기재 예시처럼 법조문을 직접 인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음예) 교원지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제1항제4호 출석정지-기재불가
  ○ 미인정 장기 결석 학생 관리 절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전화054-805-330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