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주요내용 | 
|---|---|
|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근로시간 | 
| 소정근로시간 | 
 | 
| 연장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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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 
| 휴일근로 | 휴일의 근로시간 | 
Tip
<교육공무직원 근로시간 변경>
| 구분 | 내용 | 변경 | 
|---|---|---|
| 근로시간(1일) | 8시간+1시간(무급휴게시간) | 7시간30분+30분(유급휴게시간) | 
| 구분 | 주요내용 | 
|---|---|
| 지각·조퇴·외출 | 
 |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신청 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 부여 |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①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② 고용노동부령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 
| 태아검진 시간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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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요내용 | 
|---|---|
| 법정휴일 | 
 | 
| 약정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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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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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 연차유급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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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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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 공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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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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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전·후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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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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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사산 휴가 | 임신 이후 유(사)산시 여성 교육공무직의 청구에 의해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부여(유·사산한 날로부터 휴가일수가 부여되므로 아래 기간이 지나면 소멸) 
 근로자는 휴가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 | ||||||||||||||||||||||||||||||||||
| 생리휴가 | 여성 교육공무직의 청구시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 부여 | ||||||||||||||||||||||||||||||||||
| 휴직 | 육아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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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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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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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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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 가족돌봄 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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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전임자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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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행정-6-1-2-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서식-행정-6-1-2-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서식-행정-6-1-2-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