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 연차유급휴가 | 근무유형 | 만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1년 | 25년 | 상시근무 | 15 | 15 | 16 | 16 | 17 | 19 | 22 | 24 | 25 | 25 | 방학중비근무 | 12 | 12 | 13 | 13 | 14 | 16 | 19 | 21 | 22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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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한 일신상 사유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가 부여
- 병가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30일까지 유급으로 허용
- 연간 30일 이상 사용 시, 유급병가 사용일수의 계산은 휴무일과 휴일 제외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 연간 누적 6일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병가가 7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 제출
-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가에서 공제
-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병가 청구일을 기준으로 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병가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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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 공가 |
- 「병역법」및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ㆍ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및 그 밖의 국가(공공) 기관에 소환될 경우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교통차단 및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참석하는 경우
-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 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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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 혼 | 본인 | 5 | 사 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자녀 | 1 | 자녀와 그자녀의 배우자 | 3 | 출 산 | 배우자(3회 분할사용 가능) | 20 | 입 양 | 본인 | 20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군입영 | 자녀 | 1(입영 당일)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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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산후 45일 이상)의 휴가 부여
- 미숙아의 경우 출산 전후 100일(산후 45일 이상), 다태아의 경우 출산 전후 120일(산후 60일 이상)의 휴가 부여
- 단태아: 최소 60일간은 소속기관에서 통상임금으로,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미숙아: 최초 60일간은 소속기관에서 통상임금으로, 4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다태아: 최초 75일은 소속기관에서 통상임금으로,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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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6일(유급 2일)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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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 휴가 | 임신 이후 유(사)산시 여성 교육공무직의 청구에 의해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부여 (유·사산한 날로부터 휴가일수가 부여되므로 아래 기간이 지나면 소멸)
11주 이내 | 12 ~ 15주 | 16 ~ 21주 | 22 ~ 27주 | 28주 이상 | 5일 | 10일 | 30일 | 60일 | 90일 |
근로자는 휴가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 |
생리휴가 | 여성 교육공무직의 청구시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 부여 |
휴직 | 육아휴직 |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 조건: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자
- 자녀당 1년(약정 2년 포함하여 최대 3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 장애아동의 부모 - 3회 분할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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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휴직 |
- 대상: 「병역법」에 의해 징집된 근로자
- 경력: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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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
- 대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 기간: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조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경력: 미인정
- 급여: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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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 |
- 대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하는 근로자
- 기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소요 기간
- 경력: 인정
- 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및 승인 시 공단에서 휴업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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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 가족돌봄 휴직 |
- 대상: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 기간: 연간 90일, 분할 사용 가능(분할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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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자휴직 |
- 대상: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할 경우
- 기간: 종사기간(1년 단위)
-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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