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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의 대응 및 관리


미취학 아동의 대응 및 관리

주요내용

1. 취학 아동 조사 및 명부 작성
취학 아동 조사 및 명부 작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예비소집
  • 주요 점검사항: 예비소집 출석현황 교육장 보고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 조치 필요사항
    • 학교장은 예비소집 출석 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장에게 병행 통보
    • 학교장은 예비소집에 출석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인적 정보 수합 및 아동과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징구
  • 비고: 읍·면·동장은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 소재 확인
입학기일~입학기일 이후 2일(3
  • 주요 점검사항: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독려
  • 조치 필요사항
    • 학교장은 유선연락으로 미취학 아동 취학 독려
    •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미취학 아동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비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시 학교장은 출석 독촉 및 경고
    •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유선 연락 지속 실시
    • 유선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학인
    • 타거주지로의 전출 아동이 미취학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 취학유예 및 면제 처리 시 보호자, 읍·면·동장, 교육장에게 알림
입학기일 이후 3~10일
  • 주요 점검사항: 미취학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 방문 실시
  • 조치 필요사항
    • 미취학 아동 가정 방문 실시
      •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협조 요청 시 읍·면·동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주요 점검사항: 가정방문에도 미취학 지속되면 보호자와 아동 면담(내교) 요청
  • 조치 필요사항
    •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지속 시 보호자와 학생 면담(내교) 요청
      • 반드시 아동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
    • 가정방문·내교 등의 조치과정에서도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해외 출국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며 10일차 보고명단에 포함

  • 주요 점검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아동 및 보호자 면담, 취학 독려
  • 조치 필요사항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아동 및 보호자 면담: 취학 독려, 사유 있는 경우 유예 등 안내 및 조치
      • 아동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을 시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비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시 학교장은 출석 독촉 및 경고
    •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유선 연락 지속 실시
    • 유선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학인
    • 타거주지로의 전출 아동이 미취학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 취학유예 및 면제 처리 시 보호자, 읍·면·동장, 교육장에게 알림
입학기일 이후 10일
  • 주요 점검사항: 미취학이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조치 필요사항
    • (10일차) 교육장에게 미취학 대상 아동 현황 보고
      • 미취학 아동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교육장에게 보고
  • 비고: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아동학대 특별법 제10조) 경찰에 수사의뢰 후 현황 제출
입학기일 이후 10일~
  • 주요 점검사항: 학교장 및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에서 지속 관리
  • 조치 필요사항
    • 학교장 지속 관리
      • 미취학 아동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집중 관리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 지속 관리
      • 월 1회 아동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학교장 협조)
      •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습 결손·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 비고: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아동학대 특별법 제10조) 경찰에 수사의뢰 후 현황 제출
2. 세부 업무 처리 내용
  • 가. 입학기일(1일차) ∼ 입학기일 이후 2일(3일차)
    • 1) 학교장은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취학을 독려함

      유선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 2) 학교장은 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미취학 아동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함
         - 타 거주지 전출 아동이 미취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 공동학구 내 학교장은 공동학구 배정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취학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도 송부하고,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의 장이 현황을 취합하여 교육장에게 총괄 보고함

  • 나. 입학기일 이후 3일 ∼ 
    • 1) 학교장은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게 2회 이상 취학을 독촉·경고하고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 유선연락, 독촉장 발송, 가정방문 등 다양한 방법 활용 가능
      • 보호자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해외출국 여부 확인
      • 가정방문 시 담임교사 등 2인 이상이 동행하고, 필요시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과 사전 협의 후 동행(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의 출국이 확인된 경우 가정방문 생략 가능)
    • 2)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아동을 면담하고, 취학을 독려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함
    • 3) 2회 이상 취학 독촉·경고에도 지속적으로 미취학 시 그 결과를 교육장 및 읍·면·동장에게 보고(통보)
      • 국내 거주하나 연락이 불가한 아동: 학교장 → 읍·면·동장, 교육장
      • 그 외 불취학 아동: 학교장 → 교육장
    • 4) 학교장은 취학 독촉·경고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의심) 징후가 발견될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공문 발송)
      • 경찰 수사 의뢰 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거주지 확인, 출입국 확인 등)을 거친 후 진행
      • 단, 응급상황 시에는 112로 우선 신고 후 사후 공문 발송 가능
  • 다. 학교장의 취학 독촉·경고 이후
    • 1) 읍·면·동장은 학교에서 통보받은 미취학 아동(국내 거주하나 연락이 불가한 아동)의 주소지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독촉·경고 후 학교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
    • 2) 교육장은 학교와 읍·면·동에서 통보받은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게 2회 이상 취학 독촉·경고
    • 3)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와 협력하여 미취학 아동 중 집중관리대상을 정하고 개인별 집중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집중관리대상: 거주·소재 불분명, 연락 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안전 및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 집중관리대상은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관리카드에 관리 이력 기록, 학교·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방임 정황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
    • 4)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와 협력하여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취학유예, 면제 아동은 반기별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 5)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습 결손 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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