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공무직을 발굴하여 표창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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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 | 근로계약 해지 |
정 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교육공무직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미지급 |
감 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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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책 | 사유서 징구 |
징계사유 |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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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방해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 | |
문서 위·변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 |
무단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그 밖에 직무에 관한 명령, 복무 규정 등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
관련 서식 참조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징계요구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 되는 사항을 기재한 징계요구서를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