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퇴직금, 휴업수당, 장해보상 산정 시 적용
적용: 시간외근무(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해고 예고수당 산정 시 적용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음
* 교육부 및 교육청 급여체계(1, 2유형 기본급 및 처우개선수당 항목 전체)를 적용하는 직종
구분 |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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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영양사, 치료사, 학습상담사, 학교도서관지원사, 학부모지원전문가, Wee클래스전문상담사, Wee센터 전문상담인력(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교육복지사, 수련지도원, 유치원방과후과정전담사, 학교운동부지도자(전임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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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 형 |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원, 영어체험교실사무보조, 취업지원관, 시설관리원,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학교안전도우미, 수련지도원, 희망일자리실무원, 돌봄전담사, 유아교육체험센터전담사, 실습보조, 운전원, 통학차량보조원(동승보호자), 늘봄행정실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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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에서 2유형 편입 직종: 통학차량보조원(동승보호자), 조리원, 사서보조, 주차관리원, 안내원, 사무보조(콜센터) |
* 임상심리사는 기관(교육지원청)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유형 편입
구분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
내용 |
법정근로 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22시부터 06시까지 사이의 근로 |
법정 또는 약정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 |
상한시간 |
1주에 12시간(휴일근로 포함) |
||
지급액 |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중복시 가산수당도 중복 지급) |
||
단시간근로자 |
법정근로시간 내 연장 근로인 경우도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 |
공무원(사립학교 사무직원 포함), 공무원(사립학교 사무직원 포함) 대체, 교원 대체직종(기간제 교사, 보조교사, 각종 강사, 각종 인턴 등), 봉사위촉직종(3세대하모니, 배움터지킴이, 학교안전보안관, 방과 후 코디네이터 등), 용역회사, 방과후강사, 사회복무요원 등, 정년을 초과하여 채용된 교육공무직원의 전임경력
근무경력 확인 가능 서류: 발령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통장 사본 등
포함 일수 |
제외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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