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
주요내용
1. 처리기관(이용기관) 및 이용자: 학적 및 전·편입학 관련 업무 담당자
2.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행정정보 | 이용사항 |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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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 열람 및 출력 | - 「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 사전 동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같은 법 제76조(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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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절차
- 가. 업무처리 담당자
- 1) 시스템 신청
가) 외부망(www.share.go.kr) e하나로민원 또는 공동이용 업무포탈 바로가기 클릭 후 로그인(나이스 공인인증서)
나) 업무분장표 및 신청서 스캔본 첨부하여 접근권한 신청
- 나. 업무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 발생 시 해당 교육지원청 분임 공동이용관리자(행정지원과장)에 수시로 신청 가능
업무처리담당자권한구분 | 권한 신청 기관 | 권한 승인기관(공문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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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담당자 | 공립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각 부서 | 관할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징구
5. 열람 권한 반납: 정당한 열람 권한자 여부(인사이동) 및 장기 미사용자(파견자 포함) 등 부적절한 권한 반납(회수)하여야 함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위법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이 있음
7.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유 연계시스템은 3월과 9월 연2회 연계됨
관련서식
[서식-초등-1-6-5-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초등-1-6-5-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서
관련규정
전자정부법 제3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