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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

주요내용

1. 처리기관(이용기관) 및 이용자: 학적 및 전·편입학 관련 업무 담당자
2.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행정정보

이용사항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출력

  • 「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 사전 동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같은 법 제76조(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부과기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가. 업무처리 담당자
    • 1) 시스템 신청
    •     가) 외부망(www.share.go.kr) e하나로민원 또는 공동이용 업무포탈 바로가기 클릭 후 로그인(나이스 공인인증서)

          나) 업무분장표 및 신청서 스캔본 첨부하여 접근권한 신청

  • 나. 업무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 발생 시 해당 교육지원청 분임 공동이용관리자(행정지원과장)에 수시로 신청 가능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징구
  •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업무 처리 시 반드시 법령 등으로 정하여진 방식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 열람(민원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야 함)
  •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증빙자료는 민원서류 보존 기간 동안 반드시 보존하여야 함
  •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후 정보주체의 열람청구 또는 개인정보 관련 민원제기 시 사전 동의에 대한 증빙으로 개인정보 사고로의 확대 위험 방지
    ※ 실제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 시, 전자정부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가능
5. 열람 권한 반납: 정당한 열람 권한자 여부(인사이동) 및 장기 미사용자(파견자 포함) 등 부적절한 권한 반납(회수)하여야 함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위법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이 있음
7.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유 연계시스템은 3월과 9월 연2회 연계됨

관련서식

[서식-초등-1-6-5-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hwpx

관련규정

전자정부법 제3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전화054-805-364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