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종료
주요내용
1. 교육공무직 정년
-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의 정년은 만60세(특수운영직군 종사자는 만65세)
- 정년을 적용할 때 교육공무직이 정년에 도달한 날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9. 1.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에 속한 경우에는 다음 해 3. 1.에 각각 당연퇴직
2. 교육공무직 퇴직(의원면직)
교육공무직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퇴직 희망일 14일 전까지 임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
3. 교육공무직 해고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아래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음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 근무성적 평가결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불량)을 받은 경우
- 사업의 종료 또는 축소, 예산 감축, 정원의 개폐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해고의 예고
- 교육공무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교육공무직에게 예고하여야 함
-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관련서식
[서식-행정-6-1-6-1] 사직원
2024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 사례편
2024년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길라잡이 해설편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2장 인사 제7절 퇴직 및 해고 등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관리규정 제2장 인사 제7절 퇴직 및 해고 등
근로기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