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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주요내용

1.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 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나.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다.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2.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해당 학년
  • 가.조기진급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함
  • 나. 조기졸업
    •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이 가능함
3.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순

절차

시기

내용

1

신청

3~4월

  • 1)신청 대상: 학생, 학부모
  • 2)신청 기한: 학년 초 1개월 이내(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2

평가 대상자 선정

4~5월

  • 1)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을 가지고 희망자 중 대상자 선정
  • 2)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신청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함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기진급 환원 조치할 수 있음

3

평가

6~10월

  • 1)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
  • 2)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3)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함
  • 4)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 가능함


4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2월

  • 1)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
  • 2) 조기진급·조기졸업 시행 결과를 매 학년도 2월 말까지 별도 서식에 의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 3)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택, 결정된 학년으로 진급 처리함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해야 함

관련서식

[서식-초등-1-7-1-1]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대상자 추천 기안문[서식-초등-1-7-1-2] 교과목별 조기이수 신청서[서식-초등-1-7-1-3]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대상자 추천서[서식-초등-1-7-2-4]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 입학 대상자 선정 결과 및 통지 기안문[서식-초등-1-7-1-5]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통지서[서식-초등-1-7-1-6] 교과목별 조기이수 신청서[서식-초등-1-7-1-7]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서(조기진급·조기졸업용)[서식-초등-1-7-1-8] 조기진급(조기졸업)시행 기안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전화054-805-33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