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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초등교무학사교무학적면제·유예 및 정원외 관리유예 및 면제 처리 절차

유예 및 면제 처리 절차


면제 및 유예 처리 절차

주요내용

1. 유예
  • 가.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사망·정당한 해외출국·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함
  • 나.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2. 면제 및 유예 처리 절차 요약
면제 및 유예 처리 절차 요약

종류

면제

유예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정당한 해외출국

질볓 및 사망

기타

질병

기타

요건

  •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교환 교수 등에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보호자 희망시 유예도 가능)

거주 기간, 실제 체류기간,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제한함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뇌사,식물인간 등)으로 일정 기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재학 중 학생이사망한 경우
  •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검정고시 합격자)자가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행방불명,국적상실,해외재학 등)
  • 육감이정하는 질병(3개월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질병)으로 일정 기간 학업을 계속하기어려운경우
  • 정당한 해외출국(보호자가 희망할경우)
  • 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
  • 미인정 유학,미인가 대안교육,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등으로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가 부족한경우(유예 처리없이 바로 정원외 학적관리 함)

유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제츌
서류

면제(유예) 신청서

[미인정 유학의 경우]

  • 출입국 기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해외파견 관련 공문
  • 여권 및 비자 사본
  • 출국 후 출입국사실 증명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 동의서
  • 진단서(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 사망확인서류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진단서(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 출입국 기록
  • 행정정보 공동
  • 대안교육기관 재학증명서
  • 그 밖의 부득이한사유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

처리
절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개최
  • 내부결재(면제일 명시, 면제일은 출국 당일로 함)
  • 출국당일은출석으로처리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면제일 명시)
  • 의무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 내부결재(면제일은 사유가 인정된 날로 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유예일 명시)
  • 유예 다음 날부터 정원 외 학적관리 가능
  • 학적 변동일자는 정원 외 관리시작일로 함

학교
복귀시
처리

  • 재취학 시 외국학교재학증명서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계산하여 학년 배정
  • 외국의 수학기간 동안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면제당시 학년으로 재취학이 원칙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 복귀여부 표시 후 제출
  • (질병)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복귀여부 표시 후 제출
  •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15조)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 관리 복귀여부 표시 후 제출
  • 다음 학년도 유예일 이전에유예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
  • 재취학 시 정원 외 관리 당시 학년으로배정하는 것이 원칙
  • 외국의 수학기간 학력을 인정 받는 경우,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배정 가능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 복귀여부 표시 후 제출
3. 면제 및 유예의 학적 관리 처리 절차
  • 가. 학적 처리 절차
    면제 및 유예의 학적 관리 처리 절차

    절 차

    해외출국으로 인한 면제 및 유예

    국내 거주 면제 및 유예

    관련 서류

    1

    상담

    • 외국학력 인정 범위 관련 사항 안내
    • 귀국자 재취학 절차, 구비서류, 학력 인정 및학년 배정 기준 등 안내
    • 출국 후 재외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 안내
    • 귀국 시 외국학교 전 학년의 재학 및 성적증명등 국내 학교 재취학 관련 서류 발급 후 귀국안내
    • 재취학 시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1/3시점 이전에 신청


    • 면제(유예)한 당해 학년도 재취학은 수료 기준인 수업일수 (당해 학년도수업일수의 2/3이상)가 부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안내
      • 해외출국자의 경우 자연재해‧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 시 가능
      • 학부모가 수료가 불가함을 알고 동의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재취학 허용(학년말 유급처리)

    2

    유예/면제신청

    • 면제(유예) 신청서 제출
    •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이메일, 팩스, 휴대전화이미지 등 신청 서식 및 보호자 서명 확인이 가능한 방법)

    미인정 유학, 미인가 대안교육,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등의 사유로는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대안교육기관 재학에 따른 유예의 경우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 시‧도 포함) 등록 여부 확인 필수

    학력인정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모두 다른기관임에 유의

    • 면제(유예)신청서

    3

    심의 및 결정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의무취학면제(유예)자 심의 결정 및 회의록 작성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자의 면제의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심의 생략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 학적 정리
      • 학교생활기록부 면제(유예) 등록
      • 면제‧유예일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정당한 해외출국으로 면제할 경우는 출국일로 함
      • 유예 다음 날 정원 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 자료편철 및 관련 서류 전산 관리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록 작성
    • 의무교육관리 대장(면제, 유예,정원 외 학적관리자 누가기록 대장)

    4

    통보및사후처리

    • 보호자에게 면제(유예)승인 통지문 발송
    • 출국자의 경우: 면제(유예)학생의 출국사실 확인(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후 학적 처리 확정
    • 학교장은 면제(유예) 승인 명단을 교육장(초읍‧면‧동장에게 통보 병행) 보고
    •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 면제(유예)승인 통지문

    5

    재취학

    • 재취학 사전 안내: 다음 학년도 유예일 이전에 유예 당시 학년으로재취학(한 달 전 안내)
    • 재취학 시「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매뉴얼 ‘6장. 재취학(편입학)’ 참고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및 교과목별이수인정 평가 기준 마련
  • 나. 면제·유예 업무 처리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의무 면제·유예 처리는 해당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면제’로 처리함
    • 유예 또는 정원 회 학적관리된 학생이 외국에서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유예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도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다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유예를 허가받은 학생의 경우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한 달 전 출석 및 취학을 통보하여야 함
  • 다. 미인정 유학, 미인가 대안교육,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을 사유로 면제/유예를 신청한 경우 처리 요령
    • 학부모에게 면제/유예 신청서를 받아 면제/유예 처리를 할 수 없음
    •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 유예의 사유가 아니므로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잇도록 독려해야 함
    • 수업 일수 부족으로 수료가 불가능한 시점에 정원 외 학적관리함
    • 신학년도 시작 전에 소재지 확인 및 취학 독려
4. 유예·면제의 해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유예·면제의 해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신청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재취학 신청

방법


  • 면제, 유예 당시 재학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재취학하거나, 미인정 유학 등의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등을 통해 학년 배정 가능
  • 거주지 이전 등으로 학군 변동 시 거주지 학군 내 타 학교에 재취학 가능
  • 유예, 면제, 재취학 등 중요한 학적 변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그 내용을 입력함
5. 유예 및 면제 처리 요약 정리
유예 및 면제 처리 요약 정리

종류

유예

면제

유학·정당한 해외출국 면제

질병 면제

사망

요건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시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재학 중 학생이 사망한 경우

제출서류


  • 유예신청서
  • 진단서(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면제 신청서
  • 해외파견 관련 공문
  • 출입국사실증명(여권 및 비자사본)


  • 면제신청서
  • 진단서(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면제신청서
  • 사망확인서류

처리절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유예일 명시)
  • 유예 다음날부터 정원 외 관리 가능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면제일 명시)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면제일 명시)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내부결재(면제일 명시)

후속조치


  • 처리 결과 보호자 통보(보호자 행방불명 시 통지하지 않음)
  • 교육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처리 결과 보호자 통보(보호자 행방불명 시 통지하지 않음)
  • 교육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처리 결과 보호자 통보(보호자 행방불명 시 통지하지 않음)
  • 교육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 처리 결과 보호자 통보(보호자 행방불명 시 통지하지 않음)
  • 교육장 및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학교복귀 시 처리


  • 유예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1달 전 안내)
  •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정할 수 있음
  • 재취학 내부결재(재취학일 명시)
  • 학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서


  • 외국의 수학기간 동안의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실시하지 않고 면제 당시보다 차상급 학년으로 재취학 가능
  • 외국의 수학기간 동안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면제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을 정할 수 있음
  • 재취학 내부결재 (재취학일 명시)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감염병 예방 접종 증명서 등

질병 면제자의 학교 복귀 시 처리는 ‘유예자의 학교 복귀 시 처리 절차’에 준함


감사대비 점검사항

  • 의무교육대상자의 유예, 면제 처리 적정성
  • 휴학생 학적관리 적정성
  • 면제 유예 내용 통보

관련서식


2025 초등학교 학적업무매뉴얼.pdf[서식-초등-1-8-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초등-1-8-1-2] 면제(유예) 신청서[서식-초등-1-8-1-3] 면제(유예) 처리 기안문[서식-초등-1-8-1-4] 의무교육 관리 대장[서식-초등-1-8-1-5] 재취학 안내문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전화054-805-330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