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면제 |
유예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 |
|||
---|---|---|---|---|---|---|
정당한 해외출국 |
질볓 및 사망 |
기타 |
질병 |
기타 |
||
요건 |
거주 기간, 실제 체류기간,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제한함 |
|
|
|
|
|
유예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
||||||
제츌 |
면제(유예) 신청서 |
[미인정 유학의 경우]
|
||||
|
|
|
|
|
||
처리 |
|
|
|
|
|
|
학교 |
|
|
|
|
|
|
|
순 |
절 차 |
해외출국으로 인한 면제 및 유예 |
국내 거주 면제 및 유예 |
관련 서류 |
---|---|---|---|---|
1 |
상담 |
|
|
|
|
||||
2 |
유예/면제신청 |
미인정 유학, 미인가 대안교육,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등의 사유로는 면제/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대안교육기관 재학에 따른 유예의 경우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시‧도교육감(타 시‧도 포함) 등록 여부 확인 필수 학력인정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모두 다른기관임에 유의 |
|
|
3 |
심의 및 결정 |
|
|
|
4 |
통보및사후처리 |
|
|
|
5 |
재취학 |
|
|
신청 |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재취학 신청 |
---|---|
방법 |
|
종류 |
유예 |
면제 |
||
---|---|---|---|---|
유학·정당한 해외출국 면제 |
질병 면제 |
사망 |
||
요건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시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
재학 중 학생이 사망한 경우 |
제출서류 |
|
|
|
|
처리절차 |
|
|
|
|
후속조치 |
|
|
|
|
학교복귀 시 처리 |
|
|
질병 면제자의 학교 복귀 시 처리는 ‘유예자의 학교 복귀 시 처리 절차’에 준함 |
|
2025 초등학교 학적업무매뉴얼.pdf[서식-초등-1-8-1-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초등-1-8-1-2] 면제(유예) 신청서[서식-초등-1-8-1-3] 면제(유예) 처리 기안문[서식-초등-1-8-1-4] 의무교육 관리 대장[서식-초등-1-8-1-5] 재취학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