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학적 관리
주요내용
1. 정원 외 학적 관리 업무처리
- 가. 대상
- - 질병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학부모 신청에 의해 유예 받은 자
- - 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유로 유예 받은 자
- - 미인정 유학, 미인가 대안교육,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장기 미인정결석 등으로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자
- 나. 처리 절차
- 1)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2) 내부결재(유예일 명시)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의 경우 변동일자는 정원외 관리 시작일, 학적 특기사항에는 정원 외 학적관리 시작일자 및 사유 기재
- 3) 의무교육관리대장에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으로 기록·관리
- 다. 후속조치
- 1) 처리 결과 보호자 통보
- 2) 교육장 보고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 교육장 보고는 나이스 학업중단-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 탭에서 처리
- 3) 의무교육관리대장을 통한 지속적 관리
- 4)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관리되는 학생은 다음 학년도 시작 한 달 전 학부모에게 출석 및 취학을 통보하여야 함
2. 면제 및 유예, 정원외 학적관리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시 유의 사항
- 가. 재취학하지 않은 만 18세까지의 모든 학생(면제 및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을 대상으로 분기별 확인
- 나. 소재·안전 확인의 방법은 유선연락 후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의 방법을 활용
- 다. 해외 출국으로 해외 정규 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학생과 소재가 불분명하여 연락이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분기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출입국 사실 확인을 거침(단, 입국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시 경찰 수사 의뢰 요청)
3. 나이스 처리
- 가. 학적변동 기준일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를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함
- 나. 유예에 따른 정원 외 관리인 경우 NEIS 학적처리는 유예 결정일이 아니라 정원 외 관리 시작일 이후 수행
- 다. 기입경로: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관리-추가-학생찾기-변동구분, 변동사유, 학적특기사항 입력-저장
감사대비 점검사항
-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유예자 학적 관리(정원 외 관리자) 및 재입학 절차의 적절성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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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