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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유학 학생의 학적 처리


인정 유학 학생의 학적 처리

주요내용

1. 정당한 해외 출국(초등학생 인정 유학)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면제 처리(보호자 희망시 유예도 가능)
거주 기간, 실제 체류 기간,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2. 정당한 해외 출국 시 학적 처리
  • 가. 학적처리절차
    학적 처리 절차 : 상담→면제 신청→심사→학교장 결재→학적 처리 및 결과 통보
  • 나. 제출서류: 해외파견 관련 공문, 여권 및 비자 사본, 출국 후 출입국사실증명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다. 학부모 안내사항
    • 1) 외국학력 인정 범위 관련 사항 안내
    • 2)귀국자 재취학 절차, 구비서류,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기준 안내
    • 3)출국 후 재외 공간에 재외국민 등록 안내
    • 4)귀국시 외국학교 전 학년의 재학 및 성적증명 등 국내 학교 재취학 관련 서류 발급 후 귀국 안내
    • 5)면제(유예)한 당해 학년도 재취학은 수료 기준인 수업일수(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2/3이상)가 부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안내
      • 해외출국자의 경우 자연재해·전쟁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 시 가능
      • 학부모가 수료가 불가함을 알고 동의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재취학 허용(학년말 유급처리)
3. 귀국학생 귀국 후 학적 처리
  • 가. 귀국 후 학적 처리 절차
    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적 처리 : 귀국→상담→재취학 신청→거주지확인→심사→학교장결재→학적처리
  • 나. 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없는 학생(취학(입학))
    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없는 학생(취학(입학))

    외국에서 수학 경험이 없는 학생

    1학년에 배정

    입학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1/3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학년에 배정할 경우
    취학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1/3이 초과한 시점에 귀국하여 1학년에 배정할 경우
    2~6학년 중 적정학년에 배정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학년 배정
    외국에서 수학 경험이 있는 학생 학력 인정 서류 제출 외국에서 수학한 재학 학기 고려하여 학년 배정
    9월 1학기 시작으로 학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 학기 올리거나, 내려서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
    학력 인정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학년 배정
  • 다. 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있는 학생(재취학)
    국내에 학적을 둔 경험이 있는 학생(재취학)

    유예(면제) 당시 학년 또는 하급 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 학년 배정

    나이 어린 학생의 신변 안전 보호, 해당 학생의 자존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
    하급 학년에 재학하다가 원래 학년을 찾아가고자 하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참고
    유예(면제) 당시 학년보다 상급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학력 인정 서류 제출 외국에서 수학한 재학 학기 고려하여 학년 배정
    9월 1학기 시작으로 학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 학기 올리거나, 내려서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
    학력 인정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학년 배정
  • 라. (재)취학 신청 제출 서류
    • ① 재취학(취학, 편입학) 신청서
    • ②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③ 주민등록표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④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외국학교 발급 서류는 아래의 방법으로 외국 학력인정학교임을 확인해야 함]
      (재)취학 신청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교육부 홈페이지 확인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로 인정함
      ⇒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명단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대상 학교 목록]에서 확인 가능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받음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
      영사 확인 서류 발행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가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가 발행한 문서임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받음
      이외의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임을 소명하여야 함(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등)
      한글이나 영문 이외 언어로 작성된 학력증빙 관련 서류는 공증이 된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제출 서류의 소재국 위‧변조 서류 발각 시 해당 학생의 입교가 취소됨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하여야 함
    • ⑤ 성적증명서
    • ⑥ 국내 이전 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학교에서 학생의 국내 이전학교 여부를 확인하고, 이전 학교에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요청함
    • ⑦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해외 전입 학생 예방접종관리’ 참고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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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전화054-805-330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