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면제 처리(보호자 희망시 유예도 가능)
거주 기간, 실제 체류 기간,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외국에서 수학 경험이 없는 학생 |
1학년에 배정 |
입학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1/3이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학년에 배정할 경우 |
취학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1/3이 초과한 시점에 귀국하여 1학년에 배정할 경우 | ||
2~6학년 중 적정학년에 배정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학년 배정 | ||
외국에서 수학 경험이 있는 학생 | 학력 인정 서류 제출 |
외국에서 수학한 재학 학기 고려하여 학년 배정 9월 1학기 시작으로 학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 학기 올리거나, 내려서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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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인정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학년 배정 |
유예(면제) 당시 학년 또는 하급 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
희망 학년 배정 나이 어린 학생의 신변 안전 보호, 해당 학생의 자존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하급 학년에 재학하다가 원래 학년을 찾아가고자 하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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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면제) 당시 학년보다 상급학년을 희망하는 경우 | 학력 인정 서류 제출 |
외국에서 수학한 재학 학기 고려하여 학년 배정 9월 1학기 시작으로 학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 학기 올리거나, 내려서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 |
학력 인정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그 결과에 따라 학년 배정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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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홈페이지 확인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이 발급한 서류로 인정함
⇒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명단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의 [정책]-[초‧중‧고 교육]-[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대상 학교 목록]에서 확인 가능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받음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공문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확인 없이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 |
영사 확인 | 서류 발행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가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가 발행한 문서임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받음 |
이외의 경우 |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소재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임을 소명하여야 함(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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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