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 발의 | 학교장이 안건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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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소집 | 회의 소집공고 및 당선된 전 위원에게 의안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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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최 | 일반적인 회의운영 관례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또는 연장자)이 회의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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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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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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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원장 선출 | 부위원장 당선 결정 후 부위원장직 수락 및 당선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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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안 다른 안건 심사 | 남은 안건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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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회 |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