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주요내용
1. 선출시기: 학교운영위원 선출 완료 후
2. 선출방법: 최초 회의에서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3. 업무 순서도
업무 순서도안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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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안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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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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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소집공고 및 당선된 전 위원에게 의안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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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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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회의운영 관례에 따라 위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또는 연장자)이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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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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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
-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투표절차를 거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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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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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당선 결정 후 위원장직 수락 및 당선 인사
- 임시위원장은 신임위원장에게 사회 교대
이후 회의는 신임위원장이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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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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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당선 결정 후 부위원장직 수락 및 당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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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안 다른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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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안건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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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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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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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위원장 교체 시 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인계·인수 실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학교운영위원회 업무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