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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계획 수립 및 개별 맞춤형 지원


지원 계획 수립 및 개별 맞춤형 지원

주요내용

1.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
  • 가. (1단계) 수업 내 맞춤형 지원
    • 기초 문해력 및 수리력 지도 강화
    • 두레교사(강사)제 운영
    • 에듀테크 활용 개별학습 지원
  • 나. (2단계) 학내 내 종합적 지원
    • 희망사다리 교실 운영
    • 다(多)지원학교 운영
    • 기초학력길라잡이 공동체 운영
  • 다. 학교 밖 전문적 지원
    • 경북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 찾아가는 경계선 지능·난독 지원
2. 단위학교 희망사다리 교실 운영
  • 가. 대상: 초등 1학년~6학년 중 학습지원대상학생(경계선 학생 참여 권장)
  • 나. 운영 시기 및 예산: 연중 실시(방과 후, 방학 중),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 다. 운영 시간: 학생 기준 연간 80시간 이내(과목당 20시간 이상), 학교별 상황에 따라 80시간 이상 가능
  • 라. 지도 내용: 학습지도 및 사회정서역량지도(40% 이상) 프로그램
  • 마. 운영 방법: 학급 당 2~5명을 기준으로 학교 상황에 따라 가감 운영(1:1 개별지도 가능)
3. 연수 및 컨설팅
  • 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 맞춤형 연수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역량 및 책무성 강화
      • 학습지원 담당교원: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 연수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교사: 연간 15시간 이상 연수 권장
      • 초등 전 교원: 연간 4시간 이상 연수 권장
    • 연수 내용: 학습지원대상학생 특성 이해, 느린 학습자 및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 문해력, 수리력, 한글 지도, 교과별 지도 등
  • 나. 찾아가는 기초학력 지원 컨설팅
    • 도단위 컨설팅: 도교육청 기초학력 지원 사업 분석 및 성과 평가, 모니터링
    • 시군 단위 컨설팅: 단위학교 기초학력 지원사업 컨설팅
      • 학습지원 담당교원 업무 지원 및 업무 여건 관련 컨설팅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관리자 책무성 제고
      •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안 공유 및 우수사례 보급
      • 학습보조 인력 운영 방안,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컨설팅
4. 기초학력 학부모 연수
  • 가. 기초학력에 대한 가정 내 학부모 지원 역량 및 책무성 강화
  • 나. 연 1회, 학교설명회, 학부모 총회 등을 통한 집합 및 원격연수
  • 다. 연수 중점 사항
    • 학습코칭, 자기주도적 학습법
    • 자녀 자존감 향상 대화법
    • 다양한 학습 지원 및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관련서식

[서식-초등-2-4-2-1]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자체 점검표(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기초학력 보장법 제2조 및 제8조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전화054-805-33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