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계획 수립 및 개별 맞춤형 지원
주요내용
1. 기초학력 격차 해소
- 가. 성장 책임 학년제 운영: 초등 1~2학년 대상, 학교 적응 및 기초학력 보장 전문교사 배치
- 나. 두레교사제 운영: 수업 시간 내 협력교사 배치를 통한 개별화 지원
- 다. 함께 따로 공부방 운영: 초등 1~3학년 대상, 학습부진 누적 상황에 따른 개별 맞춤형 지원
- 라. 저학년 맞춤형 학습 환경 조성: 초등 1~2학년 대상, 놀이 중심교육과정, 놀이중심 공간 재구조화 등 운영
2. 정서행동 발달지원
- 가. 4개 거점센터(포항/구미/경산/안동) 기초학력거점지원센터 운영
- 1) 대상: 기초학습부진, 학습지체, 학습장애, ADHD 등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
- 2) 학기별 주 1~2회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대상 학생의 학습 지원(1인 13회기 이상)
- 나. 다(多)지원학교 운영
- 1) 목적: 학교 특성에 따른 다중지원학교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 2) 대상: 초등학교~고등학교
- 3) 내용
3. 단위학교 자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지원
- 가. 희망사다리 교실 운영
- 1) 대상: 초등 3학년 이상 학습지원대상학생(경계선 학생 참여 권장)
- 2) 시기 및 예산: 연중 실시(방과 후 및 방학 기간),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 3) 세부 내용
- 연간 80시간 이내: 학생 기준, 과목당 20시간 이상(학교별 상황에 따라 80시간 이상 가능)
- 여러 과목 중복 부진의 경우 3개 과목 이내 선택 지도 가능
- 정서행동발달 지원 40% 이상 권장: 학습 동기 향상, 독서, 진로지도 등
4. 연수 및 컨설팅
- 가. 교원 기초학력 보장 연수 실시
- 학습지원 담당교원 기초학력 관련 연수 15시간 의무 이수
- 초,중등 교원 전체 연간 4시간 이상 권장(자체 연수 운영 가능: 1학기 1회 이상)
- 나. 기초학력 보장 교원 연수
- 기초학력 향상 컨설팅단 연수 및 읽기•수학 학습부진 지도 전문가 과정
-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연수 및 저학년 담임교사 한글지도 역량 강화 연수
5. 기초학력 학부모 연수 및 상담
- 가. 학습부진 학생의 학부모 및 희망 학부모 대상 연수
- 나.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을 통한 학교와 가정 연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
감사대비 점검사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최저학력기준제) 도입 운영 여부
관련서식
[서식-초등-2-4-2-1]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자체 점검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