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평정서 작성 및 제출
주요내용
1. 근무성적평정
- 개요: 평정자 및 확인자가 소속 공무원의 성과계획서와 평정대상 기간 중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며, 평정결과를 기초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함
- 시기: 정기(연2회,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 수시(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평정자 및 확인자
2.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 대상: 5급 이하 지방공무원(연구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포함)
- 서식: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 평정대상자 작성내용
- ① 인적사항
- ② 담당업무, 근무실적 평정의 성과목표(단위과제)
- ③ 업무비중: 해당 성과목표(단위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로 표기,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함
- ④ 주요실적: 해당 성과목표(단위과제)의 대상기간 중 주요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Tip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휴직, 직위해제, 기타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 12월말을 기준으로 6개월(1~6월, 7~12월) 사이에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평정 기준일인 6. 30.과 12. 31.에 근무중이 아니어도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평정대상자임
- 신규임용, 승진임용되어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6월말 평정시에는 5월 1일 이후, 12월말 평정시에는 11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는 2개월이 지난 최초 정기 평정시기에 평정
- 지자체·국가기관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기관·단체에 파견되어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
- 평정자 작성내용
- ① 근무실적 평정(50점 만점)
- 단위과제별로 평정요소(업무난이도, 완성도, 적시성)를 5단계로 평가하고 합산점수 작성
- 소계점수: 단위과제별 업무비중 × 합산점수
- 총 점: 각 소계점수 합산
- ② 직무수행능력 평정(50점 만점)
- 평정등급: 5단계(전혀 그렇지 않다~항상 그렇다)로 평가
- 소계점수
- ③ 종합평가(100점 만점)
- 종합평정점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점수 합산
- 종합평정등급: 탁월(100점~90점), 우수(89점~80점), 보통(79점~70점), 미흡(69점~60점), 불량(59점 이하) 작성
- 종합평정의견: 반기별 최종 성과면담결과 기재
3. 교육청 제출
교육청 제출제 출 서 류
|
제 출 대 상
|
비 고
|
근무성적평정서
|
평정대상자
|
개인별 작성
|
평정자별 근무성적 순위명부
|
〃
|
기관별 취합작성
|
근무성적평정예외자 및 1개월 이상 미근무자 명단
|
〃
|
〃
|
자격증 등의 가점 대상자 명단
|
〃
|
〃
|
4.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 공개대상: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공개기간: 매년 결과 공개 안내 공문에 따름
- 공 개 자: 평정자(본청의 실·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전문위원, 학교장)
- 공개내용: 평정대상기간내 평정자의 평정결과 중 종합평정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의견
- 이의신청: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Tip
<근무성적평정직무수행태도 감점 적용요령>
- 해당 평정대상 기간중의 감점사유 해당 사실만 적용
- 징계의결 요구중인 사람에 대한 직위해제의 경우 징계벌과 병과 금지
- 동일 사안에 대한 감점이 2개 항목 이상인 경우 감점이 많은 항목만 적용
- 감하는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의 평정점은 0점으로 처리
관련서식
[서식-행정-2-1-2-1]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현황[별표 1] [서식-행정-2-1-2-2]「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관련규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제11조의2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경상북도교육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 개정지침 개정(총무과-24839(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