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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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35㎍/m³
대기환경지수 보통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허가대상이 아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