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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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양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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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고,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2. 출산휴가 등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고,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어야 함. 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고,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③을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 기준,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 예외 인정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사전에 인사부서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함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회복을 돕기 위하여 3일 이내의 휴가 가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음
여성공무원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2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지료일 중에 1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3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 총 4일 (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수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남성공무원 : 정자 채취일에 1일
3.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사용 가능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2006. 1. 1.부터 시행)
4.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5. 육아시간
만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근무상황부에 사용시간을 기재하고 일괄결재하며 시간이 바뀌면 다시 결재 받아야 함
6.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음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7. 재해구호휴가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
8. 장기재직휴가(지방공무원만 해당)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재 직 기 간
휴 가 일 수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
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에 사용
휴가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휴가는 소멸되며, 누적사용 불가
장기재직휴가의 허가절차, 기록관리, 재직기간 산정방법, 특례조치 등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운영지침' 참조
9. 자녀돌봄휴가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에 동행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0. 모성보호휴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6주 이내에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11. 보육휴가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12. 학습휴가
공무원은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학습휴가의 신청및 운영방법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운영지침」참조
13. 입영동행휴가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에 2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음
14. 포상휴가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