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
주요내용
1. 영어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 가. 연간 영어 교수·학습 성취 목표 및 평가 기준 설정
- 나. 세부 실천 계획 수립
- 영어 교수·학습 지도계획(목표, 지도내용, 지도방법 및 평가)
- 연간 세부 활동 계획 수립
- 다. 영어과 교육과정 재구성
- 라.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 마. EBSe 컨텐츠 활용 수업 운영
2. 영어 교수 보조인력 배치·활용
- 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 나. 영어회화전문강사
- 다. 원어민 활용 화상영어수업 운영
3. 영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가. 학교단위 체험 영어체험활동 운영
- 나. 영어동아리 운영
- 다. 거점형 영어체험센터 운영
4. 영어수업개선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 가. 영어교사 역량강화연수 운영
- 나. 영어교사 수업공동체 운영
- 다. 영어교육 컨설팅단 운영
감사대비 점검사항
- 원어민 주당 22시간 수업시수 확보(순회학교 추가)
- 원어민-한국인 교사 협력수업 실시 여부
- 영어회화전문강사 관련
- 학기별 1회 수업 공개
- 임용기간 준수 여부
- 주당 18~22시간 수업 시수 확보 여부(정규수업 최소 18시간 확보)
- 복무 관리 여부
- 임용기간, 재계약(신규채용) 절차 준수 여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관련서식
2026학년도 경북 영어교육 추진 계획2026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 업무편람
관련규정
초·중등 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류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