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제도
주요내용
1. 복지점수 부여 및 확인
2. 복지점수 설계항목
- 복지항목의 구성: 기본항목(필수 기본항목, 선택 기본항목), 자율항목
- 필수 기본항목: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생명/상해 보장보험(일괄가입, 중복보상 가능)
- 선택 기본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
입원의료비/통원의료비/특약(자율선택, 개인가입의 실손상품과 중복 보상 불가)
- 자율항목: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
- 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
- 개인별 자율항목 금액의 10% 는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의무구매(복지점수 배정 시 일괄 차감)
-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복지항목
-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단, 온누리 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가능
-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 단순 물품 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3. 복지점수 관리
- 복지점수 부여 기준시점: 매년 1. 1. 기준
- 복지점수 계산방법
-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신분 변동 시, 변동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 방식
보험료는 일할계산
- 복지점수 이월금지: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 이월 금지 및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 휴직 발생시: 일반 적용대상과 최저 보상안 적용대상 구분
휴직 발생시: 일반 적용대상과 최저 보상안 적용대상 구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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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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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와 동일 적용 (맞춤형복지포털시스템 휴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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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휴직, 질병휴직(1년 이내), 공무상 질병휴직(3년 이내), 육아휴직(자녀 1인당 3년 이내), 가사(간호)휴직(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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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보상안 적용(자율항목 미적용)
- 생명/상해 보험 1억 원/
- 입원의료비 3,000만 원+특약
(맞춤형복지포털 시스템 휴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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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자율연수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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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배제
단체보험, 자율항목 모두 미적용
(맞춤형복지포털시스템 휴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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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휴직, 법정의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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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직위해제자: 기존∙기본보험만 적용되는 휴직자 준용
- 국외 파견자
- 6개월 미만 국외파견자: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
- 6개월 이상 국외파견자: 자율항목 부여하지 않고, 기존보험(당해연도), 기본보험(사유발생 다음연도) 적용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 퇴직자: 공무원 신분이 소멸하는 달을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여 정산 (해임, 파면 등 공무원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 포함)
4. 복지점수 지급신청 및 처리
- 신청기준: 2월~11월까지
- 지급신청절차: 맞춤형복지포털이트(http://www.gwp.or.kr)
- 카드사용시 사용내역조회 후, 자동청구 또는 선택신청으로 수동 청구
- 영수증처리시(온누리, 지역사랑 상품권 구매 청구 포함)
- 맞춤형복지포털사이트에서 『복지점수 청구→영수증 청구』탭을 통해 구매내역 등 입력
- 청구서 출력 후 영수증 부착하여 기관 운영자에게 제출
- 지급처리절차
- 지급: 매월 24일까지의 '승인'분을 당월 마지막 날 지급
- 당해 연도 포인트 사용잔액 이월 안됨
- 출산축하금, 난임, 태아·산모검진비, 특별건강검진비는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지급
- 출산축하금
- (교직원) 신청서식과 증빙서류(출산·입양자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담당자) 증빙자료내용 확인후 도교육청 학교지원과로 공문 발송
- 난임, 태아·산모검진비
- (교직원) 신청서식과 증빙서류[난임: 난임진단서/태아·산모검진:출산 전(임신 진단서), 출산 후(출산자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제출
- (담당자) 증빙자료내용 확인후 도교육청 학교지원과로 공문 발송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특별건강검진비
관련서식
[서식-행정-8-6-1-1] 출산축하,난임지원, 태아산모검진비신청서(서식)[서식-행정-8-6-1-2]2025년 공무원 맞춤형복지 관련서식[서식-행정-8-6-1-3] 특별건강검진확인서
관련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5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2025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계획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전화054-805-376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