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구 인원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
학부모 수 |
2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
4명 이상 |
단계 |
처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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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발생인지 |
117학교폭력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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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접수 및학교장·교육청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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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조치(긴급조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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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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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사안 인지 후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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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해결 요건 충족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또는 부동의 피해 및 가해사실 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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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연수
[서식-교무학사-3-2-1-2] 2026학교폭력사안처리길라잡이(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