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 환경 정화
주요내용
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
2.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주변 유해업소 순회지도 및 합동 단속 강화
- 학교주변 유해업소 계도 및 단속활동 내실화
-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4. 유의사항
관련서식
교육환경보호업무지원
관련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