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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행정실세입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지원대상 및 지원항목과 신청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항목과 신청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항목과 신청 절차

주요내용

1.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항목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항목-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급여종류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

-

중학생

679,000원

-

-

고등학생

768,000원

전액(무상교육 제외학교)

전액(무상교육 제외학교)

지급방법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지급방식

바우처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

2. 교육비 지원대상 및 항목
교육비 지원대상 및 항목

구분

자격구분

보유자격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유해차단)

1

저소득층수급자격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

무상급식

생계

교육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법정차상위 대상자



4

중위소득 환산 기준 이하

68% 이하

85% 이하


60% 이하

5

학교장 추천

○(4순위)



6

다자녀

○(3순위)



7

난민 인정자

○(5순위)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활용 가정 자녀




교육비는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3. 신청절차
  • 1) 신청방법
  • 2)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교육비의 경우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소급해 지원하므로 집중신청기간(3월 초순부터 3월 중순까지)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3) 구비서류 및 선정기준은 교육청 공문 참조

관련규정

2025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운영 방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054-805-38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