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순서도
① 사안발생 → ②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④ 조치결과 통보 및 보고 → ⑤ 피·가해학생 보호 및 선도 교우관계 회복 운영
모든 학교폭력사안을 보고하여야 함

성폭력 피해 의심 |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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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긴급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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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치료 및 후속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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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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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교무학사-3-3-1-1] 2026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요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