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 ② 교직원 교육 실시 → ③ 학생·학부모 등 의견 수렴 →④ 예산요구서 취합 → ⑤ 예산안 편성 → ⑥ 예산조정 → ⑦ 예산안 확정(학교장) → ⑧ 예산안 제출 →⑨ 예산안 심의(학교운영위원회) → ⑩ 예산안 심의 결과 송부 → ⑪ 예산 확정 → ⑫ 예산서 공개
예산의 편성
주요내용
1.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전년도 11월 말
-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단위학교에 시달
- 관할청의 예산편성 기본 방향
- 교육시책사업
- 예산과목 및 과목 해소 등 학교 예산운영에 관한 제반 내용
2. 기본계획 수립 및 교직원 교육: 전년도 12월 중
- 세입예산 규모 추정 및 가용재원 제시
- 학교 구성원에게 예산편성 관련 사전 교육 실시
3.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 의견 접수 및 부서별 정리
- 담당부서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토(예산요구서 반영)
4. 교직원의 예산요구서 제출: 전년도 12월 중
- 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재정 소요액 등 기록
- 부서별 또는 개인별 예산요구서 제출
5. 예산 조정 및 예산안 확정: 전년도 12월 말 ~ 다음해 1월 중
- 부서별 또는 전체 조정 회의를 거쳐 예산안 조정
- 세입 규모에 맞춰 사업별 예산 요구액 가감
- 예산안 확정
6. 예산안 제출: 1월 말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2조
2025학년도_공립학교회계_예산편성_기본지침(인쇄본).hwp
2025 공립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 최종(인쇄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