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주요내용
1. 학교안전계획 수립 T/F 팀 구성(7명 내외, 연중)
- 가. (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안전부장, 교육과정 및 보건담당 교사 등
- 나. (외부) 학부모, 학생대표, 민간 전문가 등
2. 학교안전 자가점검팀 구성·운영(전년도 10월~12월)
- 가. 구성: 7명 내외
- (필수) 학교장 또는 학교안전책임관, 행정실장, 안전부장교사, 체육교사, 체험학습활동 담당교사
- (선택) 보건교사, 특수학급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생회 임원, 외부 관련 전문가 등
- 나. 학교안전 자가점검 실시
- 3대 위험성 진단평가(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학교 구성원 안전역량 진단, 학교 안전풍토 진단) 사전준비 및 안전관련 자료 수집·검토
- 세부점검 내용별로 학교안전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었는지 체크
3. 학교안전계획 수립(포함 사항) 1월~2월
- 가. 교육부 기본계획, 도교육청 자체계획 반영
- 나. 학교안전 자가점검 결과 반영
- 다. 학교현황 및 학교 안전 조직 현행화
- 라. 세부 추진 계획: 안전한 교육활동 운영, 학교 안전교육의 내실화, 학교 시설 안전점검·관리·조치, 학교안전문화 확산, 안전사고 피해회복 등
- 마. 부록: 비상연락망,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 통학차량 관련 각종 일지, 안전교육 연간계획표, 학교시설 안전관리 업무 관련 점검표 등
4.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월말까지
5. 안전계획 수립 결과 보고 3월말까지
제출: 유·초·중(해당 교육지원청), 고·특수·각종(도교육청)
6. 교직원 대상 연수(*학교안전계획에 대한 연수, 참석자 등록부 보관)
7. 학교 홈페이지 게시(*개인정보, 민감 정보 등은 비공개)
8. 자체평가
- 가. 대상: 전년도 추진실적, 당해 연도 계획
- 나. 제출: 유·초·중(해당 교육지원청), 고·특수·각종(도교육청)
9. 학교 안전교육 실적 보고
- 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학생 안전교육 실적 및 교직원 안전 관련 연수 이수 실적
- 나. 학교안전정보시스템(http://www.schoolsafe.kr)에 직접 입력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교교육과정 연계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시간 확보 및 실시 여부 (연간 51시간- 교과 연계 및 창의적체험활동 활용)
안전교육시간 확보 및 실시 여부 (연간 51시간- 교과 연계 및 창의적체험활동 활용)생활안전
|
교통안전
|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
재난안전
|
직업안전
|
응급처치
|
계(차시)
|
약물 중독 예방
|
사이버 중독 예방
|
12
|
11
|
8
|
5
|
5
|
6
|
2
|
2
|
51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3회 이상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2회 이상
|
학기당 1회 이상
|
학기당 1회 이상
|
학기당 1회 이상
|
|
-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준수 여부
- 교직원은 매 3년 마다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여부
- 3년 미만 계약 종사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 안전연수 이수 여부
-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여부
- 학교안전사고예방체제 구축
- 교감급 이상을 학교안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체제 구축 여부
- 교직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연간 4시간- 실습 2시간 이상 포함, 응급처치교육 의무화)
-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여부
- 스쿨존 안전지도 제작·배포/등·하교 시간대 선택적·집중적 안전 활동 전개 등
관련서식
[서식-초등-3-8-1-1]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작성 예시
관련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제2023-33호)
매뉴얼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학생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안전과
- 전화054-805-394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
- 담당부서교육안전과
- 전화054-805-394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