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① 회계연도 종료 → ② 출납폐쇄 정리 → ③ 결산서 작성 → ④ 결산서 제출 → ⑤ 결산심의(학교운영위원회) → ⑥ 결산 심의 결과 통보 → ⑦ 결산서 공개
학교회계 결산
주요내용
1. 회계연도 종료
- 매년 2월 말일 기준
-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
2. 출납폐쇄
- 기간: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3. 20.까지)
- 세입: 2월 말일 이전에 징수결정 된 미수납금에 대한 수납 업무
- 세출: 2월 말일 이전에 원인행위가 완료된 계약에 대한 지출 업무
3. 결산서 작성
제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4.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4월 말)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5. 결산심의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지
6. 결산 심의결과 통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5월 말) 이내에 결산심의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
7. 결산공개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공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유아교육법 제19조의8
경상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1조
2026학년도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