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
식비 |
숙박비 |
일비 |
---|---|---|---|
실비(사후정산) |
정액 전액(25,000원) |
실비(사후정산) |
전액 지급 (25,000원, 단, 공용차량 및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 이용시 2분의 1만 지급) |
2주일 이내 여비정산 신청서 제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증거서류 첨부 (운임: 운임 증거서류, 숙박: 숙박비 증거서류)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하게 자가용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지급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구분 |
여행거리 |
유가 |
연비 |
---|---|---|---|
휘발유 |
도로공사 또는 민간제공 거리계산방법 활용 |
유가확인 (opinet.co.kr) |
11.97 |
경유 |
12.52 |
||
LPG |
8.83 |
통행료 지급기준: 통행 영수증 금액
[서식-행정-11-3-2-1] 여비정산신청서[서식-행정-11-3-2-2] 국내여비지급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