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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실학교회계 지출국내여비 및 교육훈련여비여비의 조정
여비의 조정
근무지외 국내출장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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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예, 야영활동 등)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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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급이 다른 2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급자와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으로 여비를 조정할 수 있음
관련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기획예산관
- 전화054-805-316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