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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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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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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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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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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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구분(추정가격 기준)
구분 | 공 사 | 용역·물품·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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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 | 전문공사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
경쟁입찰(전국) |
10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제한경쟁입찰(경북) |
4억 원 초과 100억 원 미만 |
2억 원 초과 10억 원 미만 |
1.6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 |
5천만 원 초과 ~ 5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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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견적(시·군) |
2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2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물품: 1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낙찰하한율 88% |
낙찰하한율 87.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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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견적(제한없음) |
2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 |
2천만 원 이하(물품: 1천만 원 이하)낙찰하한율 90%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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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곤란 등 |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가·나·다·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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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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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방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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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해당계약 이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저가 낙찰제 |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희망수량 입찰 |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세입: 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량(매각 수량)에 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가능한 결정 방법으로 유사물 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 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2단계 입찰 |
용역·물품제조 입찰의 경우 1단계로 규격(또는 기술)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심사한 후 규격 적격자에 한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조달청 구분: 규격가격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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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
일부공사·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긴급성, 안보목적 등이 있는 경우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설계공모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 규정에 따라 설계공모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