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작성내용 |
|
작성방법 |
|
계약의 확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확정 |
작성 생략 가능 |
|
물품 단순구매(급식 식재료, 도서 등)는 인지세 비과세
과세문서 | 금액별 구간 | 세액 |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공사 |
계약금액의 10% 이상 |
|
물품·용역 |
계약금액의 10% 이상 |
합의 시 15% 이상 가능 |
구분 | 내용 |
---|---|
대상 |
|
지급각서 징구 |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 |
대상 | 범위 | 매입금액 |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 |
도급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 공사로서 5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 |
계약금액의 1/1,000 |
||
최저 매입금액: 1만 원 1만 원 미만의 단수: 5천 원 이상 1만 원 미만일 때는 1만 원, 5천 원 미만일 때는 단수 없음(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