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09
학교행정실계약계약의 방법대가(대금) 지급
대가(대금) 지급
대가(대금) 지급
주요내용
1. 대가의 지급(지방계약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 )
-
1) 지급시기: 준공검사 후 또는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
-
2) 지급기한: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토·공휴일 제외)
-
3) 대가지급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① 대금청구서
-
② 세금계산서
-
③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 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
⑤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납부증명서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3
-
⑥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
⑦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 및 필요한 담보권 확보
-
⑧ (하자보증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서
-
⑨ (공사 하도급의 경우) 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
⑩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 필요한 채권 확보
-
⑪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
⑫ 공동도급일 경우 도급업체별로 모두 징구
-
⑬ 공사계약의 경우 노무비 지급내역서(해당 시)
-
⑭ 기타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054-805-382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