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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정실물품물품의 불용 및 처분물품의 처분(매각, 양여, 폐기)
물품의 처분(매각, 양여, 폐기)
물품의 처분(매각, 양여, 폐기)
주요내용
1. 불용물품의 매각
- 가. 불용물품의 매각 예외 사항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 2) 매수인이 없을 때
- 3) 매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가격 책정
- 1) 매각 총량
- 2) 둘 이상의 물품의 총량
- 3) 동일물품의 총량
-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 5) 단가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 평가액을 참작하여야함
- 감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또는 감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상대방 또는 제3로부터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
- 다. 매각 방법
- 라. 매각 후 인수증 징구 및 물품 인도
2. 불용물품의 양여
- 가. 절차: 관리전환과 동일
- 나. 불용물품 양여 대상
- 공공기관(지방공사, 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포함)
-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 기업, 보훈 관련단체, 비영리 단체(공익사업 수행), 지역주민, 그밖의 공익기관
3. 불용물품의 폐기
- 가. 매각, 양여가 불가능한 불용물품에 대해 소각, 폐기 조치
- 나.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하여야함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7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무과
- 전화054-805-382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