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정수 책정
주요내용
1. 정수물품 대상: 국가기관 정수관리 물품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한 주요품목과 관용차량
정수물품 대상: 국가기관 정수관리 물품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한 주요품목과 관용차량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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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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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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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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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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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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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승합차, 중형승합차, 경형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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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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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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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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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승용차, 승용화물겸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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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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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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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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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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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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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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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유틸리티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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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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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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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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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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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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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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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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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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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식윤전등사기, 디지털인쇄기, 명함인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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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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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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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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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복사기, 청사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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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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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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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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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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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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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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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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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카메라, 비디오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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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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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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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디오레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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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비디오레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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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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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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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 전원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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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전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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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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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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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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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서버, 터미널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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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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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수물품 취득·폐기 절차

- 1. 정수 책정 요구서 및 사유서 등 제출: 기관(학교)→책정권자
- 2. 요구 내역 검토 및 승인 결정: 책정권자
- 3. 정수 책정(배정) 승인, 통보: 책정권자→기관(학교)
- 4. 물품수급관리 계획 반영: 기관(학교)
- 5. 정수물품 취득(처분): 기관(학교)
3. 정수물품 책정권자(정수책정관리기관)
- 가. 교육감
- 나. 정수책정 관리기관
- 1) 관리부서: 본청 재무과 / 결재권자: 행정국장
- 본청 각 실과, 직속기관, 공립 고등학교, 공립 특수학교
- 2) 관리부서: 교육지원청 / 결재권자: 교육장
-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4. 정수책정
- 가. 기본정수: 기관의 목적, 정원 등 업무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책정기준에 의하여 산정
- 나. 부가정수: 기관별 주요 사업,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책정
5. 정수책정 시기
- 가. 정기 정수책정: 연 2회(매년 1, 7월)
- 나. 수시 정수책정
6. 관용차량
- 가. 소관부서: 본청 총무과
- 나. 정수책정: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차량정수 배정신청서를 제출
관련서식
[서식-행정-15-3-1-1] 차량(임시차량) 정수배정 신청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정수관리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