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순서도
① 공유재산의 취득 → ② 공유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의 취득
주요내용
1. 공유재산 취득 사유
- 매입, 토지수용, 기부채납, 교환취득, 환지취득, 무상귀속, 건물의 신·증·개축, 공작물 신·증설 등
- ① 매입 취득 시 공부 확인 유의사항
-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 대장, 지적(임야)도
- 공부 기재사항과 실사 대조, 매도자와 공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 사권 설정 여부
- ② 기부채납 신청서류
- 기부채납원[시행규칙 제11호서식],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 등본, 도시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치도 및 설계도, 기부자의 인감증명서(기부용), 그 밖의 필요한 서류
2. 취득 업무절차 흐름도
- 교육지원청

재산 취득 계획 수립 (각 기관별)
- 5천만 원 초과 20억 원 미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교육지원청, 제2관서→교육지원청/본청, 제1관서→본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제외 (영 제7조 제3항 참고)
- 재산 처분
- 20억 원 이상 or 취득 토지 6,000㎡ 이상,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 기관→본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교육감 결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경상북도의회 의결)
- 예산 편성
- 재산 취득
- 취득 절차 이행 내용: 감정평가, 예정가격 결정, 계약 상대자와의 협의, 계약 체결, 도교육청 매입대금 재배정 요청,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재산 대장 정리
- 관련법에서 정한 재산 가액 및 종류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용도폐지, 관리계획 반영, 도의회 심의 절차는 생략될 수 있음
- 자체 취득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정책적 합리성, 경제성 등을 1차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추진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 요청
- 직속기관 및 학교

- 자체 취득 계획 수립
-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취득 신청
- 취득 결정
- 취득 절차 이행
- 공작물 및 입목죽, 토지를 제외한 대장 가격 5천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함
관련서식
[서식-행정-16-2-1-1] 기부채납원[서식-행정-16-2-1-2] 공유재산매수요구서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