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처분
주요내용
1. 공유재산의 처분 개요
- 공유재산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처분 방법: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철거 등
2. 처분 업무절차 흐름도
- 교육지원청

재산 처분 계획 수립 (각 기관별)
- 5천만 원 초과 10억 원 미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교육지원청, 제2관서→교육지원청 본청, 제1관서→본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제외 (<영 제7조 제3항 참고>)
- 재산 처분
- 10억 원 이상 or 처분 토지 5,000㎡ 이상,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 기관→본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교육감 결재)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경상북도의회 의결)
- 재산 처분
- 처분 절차 이행 내용: 감정평가, 예정가격 결정, 계약 방법 결정, 공고, 입찰, 계약, 대금 완납, 소유권 이전, 재산 대장 정리
- 관련법에서 정한 재산 가액 및 종류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용도폐지, 관리계획 반영, 도의회 심의 절차는 생략될 수 있음
- 자체 처분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정책적 합리성, 경제성 등을 1차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추진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 요청
- 직속기관 및 학교

- 자체 처분 계획 수립
-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처분 신청
- 처분 승인
- 취득 절차 이행
- 공작물 및 입목죽, 토지를 제외한 대장 가격 5천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 처분, 용도 변경 및 용도 폐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함
3. 공유재산의 매각
- 매각방법은 입찰이 원칙(예외: 지명경쟁, 수의계약)
-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주요 사항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제3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공시지가)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군 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 매각대금의 체감
- 매각을 위한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음
- 입찰공고: 지정정보처리장치(전자자산처분시스템),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 공유재산의 교환
일반재산을 교환할 시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을 교환
관련서식
[서식-행정-16-2-2-1] 공유재산매매계약서[서식-행정-16-2-2-2] 교환계약서[서식-행정-16-2-2-3] 양여계약서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