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 용 |
---|---|
1급 관사 | 교육감 사용 관사 |
2급 관사 | 3급 이상 공무원(3급 상당 이상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 본청 직속기관장이 사용하는 관사 |
3급 관사 |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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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제52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교직원 연립관사 관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