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舊,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주요내용
1. 가입목적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며, 각 교육시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재정 절감에 기여하기 위함
2. 가입대상
- 건물: 학교의 교사, 교육청사 등(폐교 포함)
- 건물의 부속물: 공작물(조회대, 가로등, 옹벽 등)
- 학교부지 경계를 나누기 위한 담장(펜스), 교문(정문, 후문)은 건물가입 시 기본 보상되며 공작물로 가입 제외(단, 학교내부의 별도의 문, 경계용 담장을 제외한 옹벽, 비구방지 펜스는 공작물로 가입))
- 물품: 각종 교구, 설비, 집기비품 등(100만 원 이상 가입)
- 도서
- 정기가입: 도서 첫 가입 또는 정기가입 시 도서관리대장과 도서에 구입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도서 전체를 1식으로 가입(수량 필수 기재)
- 추가가입: 100만원 이상씩 1식으로 묶어서 가입(수량 필수 기재)
- 가입사이트: KOIES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https://pot.koies.or.kr )
3.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
- 상급기관 보고(유선보고)
- 재해(화재, 태풍, 지진 등)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상황 파악 후 즉시 상급기관에 유선 보고
- 공제급여 신청 서류 송부 공문 제출 → 교육지원청
- 사고상황조서
- 건축물대장(공작물관리대장)
- 피해사진
-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견적서
- 공제 가입 내역(건물, 공작물, 물품)
- 기상증명원(화재 시 화재증명원): 화재증명원의 경우 소방서에서 발급
관련서식
[서식-행정-16-5-1-1] 재난상황조서
관련규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