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점 검 횟 수 |
점 검 시 기 |
점 검 주 체 |
|---|---|---|---|
태양전지·전기설비 계통 |
4년 1회 이상 |
사용 전 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
한국전기안전공사 |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이상의 비상발전설비 |
3년 1회 이상 |
||
일반용 전기설비 |
2년 1회 이상 |
사용 전 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
한국전기안전공사 |
구 분 |
점 검 횟 수 |
점 검 시 기 |
점 검 주 체 |
|
|---|---|---|---|---|
저압 |
용량 300㎾이하 |
매월 1회 이상 |
사용 전 검사를받은 후 |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
용량 300㎾초과 |
매월 2회 이상 |
|||
고압및특고압 |
용량 300㎾이하 |
매월 1회 이상 |
||
용량 300㎾초과~500㎾이하 |
매월 2회 이상 |
|||
용량 500㎾초과~700㎾이하 |
매월 3회 이상 |
|||
용량 700㎾초과~1,500㎾이하 |
매월 4회 이상 |
|||
용량 1,500㎾초과~2,000㎾이하 |
매월 5회 이상 |
|||
용량 2,000㎾초과~2,500㎾미만 |
매월 6회 이상 |
|||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구 분 |
점 검 횟 수 |
점 검 시 기 |
점 검 주 체 |
|---|---|---|---|
정기검사 |
연 1회 이상 |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연도부터 |
승강기 점검업체에 위탁 |
정밀검사 |
수시 |
|
승강기 점검업체에 위탁 |
전기사업법 제65조
전기사업법 제66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32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