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별표2 참조)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 제품
2. 유지 관리(관리주체 의무사항)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
관리주체 등의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 안전점검결과 위해요소 발견 시 이용금지 조치, 1개월 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중대사고 발생보고
중대사고 발생시, 즉시 관할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유선보고(늦어도 3일이내, 사망사고는 즉시)
이용금지 조치 후 교육지원청 현장 조사 협조
시설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고배상책임보험 안내 ※ 중대 사고 범위 - 사망한 경우 - 골절상을 입은 경우 - 내장이 손상된 경우 -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 수혈 또는 입원이 필요한 출혈이 있을 경우 -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 부상면적이 신체 표면의 5%이상인 경우 -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