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실 시설 및 기구 확충
주요내용
1. 기본방침
- 「경상북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건시설·기구의 확충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
2. 현황
- 응급환자 처치 등 학교보건관리센터 기능수행, 21세기 웰빙 복지생활 실현 등을 위한 보건실 현대화 사업 및 노후 보건기구 교체 필요-보건실 현대화 실적
보건(교육)실 시설 및 기구 확충 현황구분 | 전체 학교 수 | 보건교사 배치교 수 | 보건실 현대화 | 보건교육실 현대화 |
---|
2003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계 | 비율(%) | 2003 ~ 2024 | 비율(%) |
---|
초 | 468 | 402 | 377 | 6 | 23 | 4 | 7 | 12 | 429 | 107 | 56 | 14 |
중 | 257 | 169 | 114 | 8 | 17 | 7 | 5 | 5 | 156 | 92 | 7 | 4 |
고 | 183 | 177 | 129 | 5 | 25 | 4 | 6 | 2 | 171 | 97 | 11 | 6 |
특수 | 8 | 8 | 8 | 0 | 0 | 0 | 0 | 0 | 8 | 100 | 0 | 0 |
합계 | 916 | 756 | 628 | 19 | 65 | 15 | 18 | 19 | 764 | 101 | 74 | 10 |
sk※ 1. 초등학교는 보건실 현대화 후 10년이 경과되어 현대화 재시행으로 비율이 107%로 나타남
2. 보건실과 보건교육실 현대화 대상교는 보건교사 배치교에 한함
3. 추진내용
가. 보건실 설비 및 기구 기준안 작성 · 관리
- 학교보건교육 및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일차적인 보건서비스로 학교보건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 시설 마련
- 보건실의 위치는 응급처치 및 후송,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가급적 1층 설치
- 보건실의 면적 기준
- 보건교사 배치교: 66㎡이상(단,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30㎡까지 완화 가능)
- 보건교사 미 배치교: 30㎡이상(단, 학교실정에 따라 교실이 부족한 경우 관리실과 겸용 가능)
-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경상북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교육규칙 제619호, 2012. 10. 8. 일부 개정] 참고
- 일반시설 및 기구, 환자안정용 기구,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응급처치용 기구 등
나. 사업 대상 및 지원상한액
사업 대상 및 지원상한액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상한액(단위: 천원) |
---|
보건실 현대화 | 대상: 보건실 설치(현대화)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면적: 66㎡ 이상(소규모학교: 33㎡ 이상) | 면적 66㎡ 이상: 35,000면적 33㎡ 이상: 25,000 |
보건교육실 현대화 | 대상: 보건실 옆 유휴교실 등 이용 | 면적 66㎡ 이상: 10,000 |
보건실 환경개선 | 대상: 보건실 현대화 후 10년 이상 경과교 중 환경개선이 필요한 학교면적: 66㎡ 이상(소규모학교: 33㎡ 이상) | 10,000(학교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
관련서식
[서식-초등-5-1-3-1] 보건실 현대화 사업 계획(예시)[서식-초등-5-1-3-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구·설비 기준
관련규정
학교 보건실 현대화 메뉴얼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