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실 시설 및 기구 확충
주요내용
1. 기본방침
- 「경상북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보건시설·기구의 확충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기여
2. 현황
(2026. 3. 1. 기준)
보건(교육)실 시설 및 기구 확충 현황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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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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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배치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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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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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실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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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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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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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023
|
2024
|
2025
|
계
|
비율(%)
|
2003 ~ 2025
|
비율(%)
|
초
|
464
|
402
|
383
|
23
|
4
|
7
|
12
|
12
|
441
|
110
|
57
|
14
|
중
|
256
|
169
|
122
|
17
|
7
|
5
|
5
|
3
|
159
|
94
|
7
|
4
|
고
|
183
|
177
|
134
|
25
|
4
|
6
|
2
|
0
|
171
|
97
|
11
|
6
|
특수
|
8
|
8
|
8
|
0
|
0
|
0
|
0
|
0
|
8
|
100
|
0
|
0
|
합계
|
911
|
756
|
647
|
65
|
15
|
18
|
19
|
15
|
779
|
103
|
75
|
10
|
※ 1. 초등학교는 보건실 현대화 후 10년이 경과되어 현대화 재시행으로 비율이 110%로 나타남 (단,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실 위치 변경 또는 면적 확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를 거쳐 지원할 수 있음) 2. 보건실과 보건교육실 현대화 대상교는 보건교사 배치교에 한함3. 추진내용
가. 보건실 설비 및 기구 기준안 작성 · 관리
- 학교보건교육 및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일차적인 보건서비스로 학교보건의 구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건 시설 마련
- 보건실의 위치는 응급처치 및 후송, 이용이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가급적 1층 설치
- 보건실의 면적 기준
- 보건교사 배치교: 66㎡이상(단,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30㎡까지 완화 가능)
- 보건교사 미 배치교: 30㎡이상(단, 학교실정에 따라 교실이 부족한 경우 관리실과 겸용 가능)
-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경상북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경상북도교육규칙 제619호, 2012. 10. 8. 일부 개정] 참고
- 일반시설 및 기구, 환자안정용 기구,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응급처치용 기구 등
나. 사업 대상 및 지원상한액
사업 대상 및 지원상한액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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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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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상한액(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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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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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보건실 설치(현대화)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학교
면적: 66㎡ 이상(소규모학교: 3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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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66㎡ 이상: 30,000
면적 33㎡ 이상: 25,000 ※ 학교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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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실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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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보건실 옆 유휴교실 등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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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66㎡ 이상: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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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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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보건실 현대화 후 10년 이상 경과교 중 환경개선이 필요한 학교
면적: 66㎡ 이상(소규모학교: 3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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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학교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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